당신이 스웨덴에서 일한다면 유니온이나 아카사에 가입하세요
한국에서 알려진 바로는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알려진 바와 다르게 스웨덴은 복지의 맹점이 꽤 존재한다. 특히 이곳의 노동구조를 모르면 넋 놓고 당할 일도 꽤 많다는 거다. 스웨덴은 의외로 노동법이 강력하지 않다. 스웨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근로자 개인에게 법이 보호해주는 테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스웨덴도 신자유주의 모델을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법은 꽤 친기업적이다
한국에는 4대 보험이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속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지만 스웨덴은 그것이 의무가입이 아니다. 고용보험이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사보험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마저도 강제성이 없다. 회사가 그 정도의 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물론 규모가 아주 큰 경우는 필수사항이지만 이 마저도 사보험사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드는 것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기관은 없다. 회사가 이곳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기업 규모에 따라 나의 유니온에 신고는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몰랐다. 심지어 나의 전 남자 친구는 나를 독립적인 여성으로 내몰다 못해 여기 생활하는데 팁이나 별 도움을 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후에야 직장동료로부터 이곳은 그것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개인이 직적 들어야 하는 것이란 것을 알려주었다 물론 회사도 안 알려준 것이다. 회사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을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스웨덴은 해고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막연하게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 국가의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스웨덴은 의외로 법이 고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한 예로 스웨덴 노동법상 최저시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스템 자체가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것은 유니온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유니온 즉 노조이다. 스웨덴은 꽤 많은 유니온이 존재한다. 각 산업분야별로 노조가 있고 그들의 힘이 강하며 본인이 어느 직군에 속하는지 애매할 땐, 기타 업종 모두가 가입하는 유니오넨이라는 노조가 있다.(유니오넨이 별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여 가장 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곳에 가입을 한다) 건축가 관련 직종이면 건축 관련 아키텍트 유니온 디자이너같이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한 DIK 등 다양하다. 보통은 본인이 해당하는 유니온을 찾아서 가입하면 된다.
유니온이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혜택은 유니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업종별 최저시급에 대한 제한이나 연봉협상 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 해고를 하는 일을 막는다. 그리고 회사에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회비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나 알선도 해준다. 물론 변호사 상담 비용은 무료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상담비용만 해도 시간당 계산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은 메리트다. 그리고 유니온에 따라 저마다 혜택이 다르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나 책값을 지원하는 유니온도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을 때 |ALE에서 주는 기본 고용보험이 있고 아카사(A-KASSA)를 가입해야지 주는 아카사 그리고 고연봉자를 위해서 유니온에서 지급해주는 인컴인슈란스(inkomstforsakring)가 있다
첫 번째는 아무것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보다는 기초수급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액의 돈을 지불하며 몇 가지의 그들이 권고하는 것을 지켜야 하며 나의 재정 상태를 체크하여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지불한다. 스웨덴의 물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게다가 외국인을 경우, 영주권이 없다면 이 돈을 받기도 전에 비자에 따라 스웨덴에 거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한다(스웨덴은 모든 연금소득종류에 세금을 뗀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마저도 말이다)
두 번째로 말한 아카사(A-KASSSA)는 한국에서 말하는 고용보험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아카사는 따로 가입하여도 되고 유니온에 포함되어서 자동가입되거나 별도의 본인의 유니온과 아카사를 분리해서 가입해도 되지만 유니온에 내는 회비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아카사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아카사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회원자격으로 아카사에 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한 달에 8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평균 급여는 일한 일수에서 12를 나눈 금액으로 친다. 예를 들면 8개월만 일을 했을 경우 8개월 일한 월급에서 12를 나눈 금액을 평균 월급으로 책정한다. 그리고 고용된 날로부터 국영 고용기관에 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매달 취업활동내역서를 그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주 고용활동을 역시 아카사에 따로 제출도 추가로 해야 한다. 아카사가 보장해주는 금액은 1년 이상 스웨덴에서 회사를 다녔다면 내 임금의 80% 최대 25,025 크로나(일일 910 크로나로 계산)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0일을 받을 수 있고 101일부터 300일을 20,900 크로나(일당 760 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전 금액이다 보통 아카 사의 가입비는 100-130 크로나 사이로 저렴한 편이므로 본인의 월급이 세전 32,000 크로나를 넘지 않는다면 아카사만 가입하여도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보험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니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인컴인슈란스(inkomstforsakring)는 유니온 가입자에게만 주는 특전으로 고임금자를 위한 고용보험이다 이것은 유니온에서 별도로 가입해주는 보험으로 실제로 입금 날짜도 아카사 입금 날짜와 다르며 스웨덴의 일반기업 보험사인 folksam같은 곳에서 입금해 준다. 보통 최대 월 80,000~120,000 크로나까지(유니온 별로 다름) 나의 임금의 80%를 120일에서 150일(이것 역시 유니온에 따라 다름) 보장해 준다. 게다가 추가금액을 납입하면 이 기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유니온의 비용은 보통 300-500 크로나로 비용이 저렴하지 않으며 보통은 같은 유니온 안에서도 본인의 월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유니온이나 아카사 둘 다 국영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운영되다. 회비나 유니온 규모에 따라 유니온 파워도 다르다. 한국에서 의사협회나 변호사 협회의 파워가 센 것처럼 이곳도 그런 유니온은 파워가 강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회비가 연체되면 자동 회원가입이 해제된다. 이런 이유로 해제를 할 경우 다른 유니온에서 안 받아 주는 경우도 많다. 아카사 역시 사기업 사보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이 연체될 경우 역시 자동 해제된다.
그리고 이곳들이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장점은 해고 외에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 2달 후에도 실업상태이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법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같은 외국인이 이 시스템을 모른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유니온에 가입한 직원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알려주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유니오넨을 제외하면 아키텍트 유니온과 DIK라는 창작 업종 직종을 위한 유니온 가입이 가능했다. 아키텍트 유니온의 경우는 건축이나 실내건축 관련 석사 이상이 아니라면 학사 이상의 학위는 유럽 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학사이고 첫 직장이 첫 유럽 회사였으므로 후자인 DIK에 가입했다. 유니온의 가입비는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본인이 해당하는 직군이나 연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나의 경우는 최대 금액으로 가입했었다. 한 일 년 정도 이 돈을 왜 낼까 돈 아깝다 했는데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이 회비를 낸 보람이 생길일이 훗날 생길지 몰랐다. 스웨덴에서 근로자로 있다면 급여가 적더라도 꼭 유니온이나 아카사는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