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는 동물도 포함된다 한국은 반려동물이 너무 많다
최근에 한국에 돌아와서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었다. 우선은 확실하게 공인된 기관이 마땅치 않았으며 개인이 구조해서 입양보내는 것 보호소의 쉼터시설 등 어느 것 하나 기준이 없었다. 한국은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명까지 길러지는 아이들이 채 30%가 안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버려지거나 파양된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동물을 입양하려고 보니 입양이 너무 쉬웠다. 내가 원하면 태어난지 채 2주도 안된 아기강아지나 고양이도 가능했으며 펫샵 가정분양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고 기준도 없었다 돈만주면 “살”수 있었다. 유기견 역시 너무너무 많았다. 물론 책임비 등이 들긴하지만 그 대기수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느낀 한국은 “개도 고양이도 너무 많다”였다. 버려지는 애들이 많은 만큼 같은 시간에 또 새아이들이 태어나고 몇몇은 평생 출산의 도구로 사용되며 아무나 브리더가 되어 분양한다. 강아지 유치원과 동물병원을 알아보다 그들이 개를 분양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비지니스라지만 수의사가 3-4주 밖에 안된 어린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적어도 작은 양심마저 포기한 것 아닌가? 강아지 유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곳이라면 나라면 내 강아지를 보내지 않을거다.
스웨덴은 기차나 지하철 버스 그 모든 것을 켄넬없이 함께 탑승 할 수 있다. 개들은 사회화가 꽤 잘되어 있었고 내가 기르는 개는 회사에 데리고 올 수도 있으며 회사도 개를 위한 장소가 마련 되어 있었다. 어느날 회사에서 회의하는데 나의 보스가 강아지를 입양하기에 한달 휴가를 내야 한다고 했다. 회사 그 어느누구도 이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으며 당연하게 받아 들였다, 스웨덴은 전문 브리더가 아니면 강아지를 분양 할 수 없으며 태어난 지 2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입양 할 수 없다. 2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아직은 어미개 밑에서 강아지 언어와 사회화 적응을 해야한다. 그 이후에나 입양을 갈 수 있다. 입양자 선정 역시 엄격하다. 여러마리를 한번에 키우는 애니멀 호더 역시 불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마리 당 집 크기도 정해져 있다. 소득이나 집크기도 점검하며 입양 후 2주에서 한달정도 휴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개가 행동상 큰 문제가 생기면 견주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입질을 하는 개는 교육을 보내야 한다. 게다가 입양 후에도 집에서 6시간 이상 혼자 둘 수 없으며 누군가가 신고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렇기에 모두가 실외배변이 당연하였다. 그리고 강아지유치원도 꽤나 일반적이였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만 있지 않다 만약 개물림 사고가 생기면 견주는 징역을 살 수도 있고 개는 안락사되며 그 견주는 개를 영원히 키울 수 없다 사람과 개가 함께 상생하기 위하여 사회화되어 어울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스웨덴은 길고양이가 없다. 모든 유기 고양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소호에서 보호한다. 보호소환경은 아주 좋은 편이고 입양자 역시 엄선하여 선정한다. 그렇다보니 흔희 산책양이라고 불리는 집주변과 집을 자유롭게 오가는 고양이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길냥이는 길냥이만의 영역과 그들의 생활이 있다보니 사실 산책냥은 불가능에 가깝다. 잘못 나갔다가 영원히 집으로 오지 못하는 고양이들도 생긴다. 복지로 유명한 나라이다보니 사실 적당히 돈을 벌며 자녀가 없는 싱글이였던 나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복지를 느끼지 못하였지만 약자,소수자,동물들에게 만큼은 모든 것을 보장 해 준다. 물론 한국에서 동물복지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다. 아직 사람도 다 못하는데 동물부터 챙긴다며 반발한다.
냉정히 말해서 사람을 다 챙기는 복지를 이룬 나라는 없다. 그냥 챙길 수 있으면 같이 가는거다. 할수 있는한 조금씩 나아가는 거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는 세계10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을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동물보호는 나아가서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동물을 존중하는 곳에서 사람을 존중할 수 있지만 동물존중도 안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약한 개체를 보호하거나 약자를 보호하는데 시기상조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