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조선일보 사설, 처벌만능주의가 부른 공사 중단, 근로자 생계는 어찌 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4207?sid=110
(핵심키워드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중심 법 집행, 공사중단 증가,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필요)
<주장-이유-근거>
1. (주장) 공사중단의 주요 원인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중심 법집행을 사전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정책기조 변경이 필요하다.
2. (이유) 공사중단 피해는 현장 근로자와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
3. (근거) 최근 4개월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이 10대 건설사만 289곳, 한 달 평균 72곳으로 이전 17개월간 중단된 현장 26곳에 비교 50배에 달한다.
<보고서 형식>
1. 검토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중심 법집행으로 공사 중단이 확대되고 근로자와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로 정책기조 변경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최근 4개월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이 10대 건설사만 289곳, 한 달 평균 72곳으로 이전 17개월간 중단된 현당 26곳에 비교 50배에 달함
ㅇ (원인) 징벌적 손해배상, 대출규제, 면허취소, 경영진 형사 처벌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위주 규정이 주요 원인
ㅇ (심각성) 당초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업기피 현상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와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개선방안
ㅇ 처벌 중심의 법집행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정책기조 변경 필요
ㅇ 안전은 강도 높은 처벌이 아니라 현장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확보
<필자의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사고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이 병행해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사설에 처벌 규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예방 중심의 개선 방안을 3개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해 봅니다.
ㅇ 현장의 자율적 사전 예방 강화
- 현장 보호 및 안전장비 규정 및 기준 강화
- 경영자, 현장 안전관리자 대상 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사 현장 위험시설물 안전 조치 의무화 강화
ㅇ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 민관으로 구성된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전담팀 운영
- 정기적 안전 점검 평가를 통해 산업재해 관련 우수 업체 재정인센티브 제공
ㅇ 근로자 안전인식 제고 및 홍보 추진
- 근로자의 현장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정례화
- 산업재해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기업 자율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