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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자적제경 Mar 23. 2024

지출을 줄인 다음엔 더 벌자

 앞의 주제에서는 지출을 줄이는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출관리는 평생해나가야할 습관이고 빠르게 실행할수록 자산을 늘릴 수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요. 2022년 기준 세계부호 8위인 워렌 버핏도 아침식사를 맥도날드 햄버거로 먹고, 1957년 구입한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워렌 버핏이 아무리 많은 자산과 현금흐름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했다면 절대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겠죠. 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모은 뒤에는 자산과 현금흐름을 늘려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자산의 종류부터 알고 시작한다면 목표를 세우기 쉽겠죠? 마치 게임에서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 캐릭터를 성장해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을 크게 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등은 개념이 단어에 담겨있기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양도소득, 특히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시는 복권이 있겠는데요. 복권처럼 연속적이지 않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에는 지적재산권이나 인세, 원고료도 포함됩니다. 인세와 원고료는 복권보다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이니 특히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은 간단히 말해 가치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시 구매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임차권이나 주식, 특허권을 거래할때도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범위가 생각보다 참 넓죠?


이렇게 소득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공무원과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금액이 일정하고, 직장을 잃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극적인 소득의 상승도 없으며, 항상 물가상승 대비 소득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단점을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다른 종류의 소득을 추가해야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소득을 더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다면요? 그러자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동 자체가 겸직금지에 위반됩니다. 물론 겸직허가를 받거나, 편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복잡한 절차에 신경쓸게 너무 많아집니다.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은 일단 퇴직인 60세는 되어야 소득이 생길테고요. 양도소득은 일단 남들이 객관적으로 큰 가치로 인정할 만큼 자산이 있어야 거래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죠.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직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면 남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이 남게되는데요. 우리는 이 5개의 소득을 먼저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자소득 외 4개 소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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