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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급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판단기준

판례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 대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➁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있는 것이며, ➂ 그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➃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제외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균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검토

(1) 퇴직금

판례는 퇴직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상여금

판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에 포함되나,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현물급여

다만 판례는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급여라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있으면 임금성을 인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4) 연차유급휴가수당

판례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퇴직 이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기에,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 일부가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보았다.

(연말이 기준인 경우 3월 퇴사 시 연차유금휴가수당 X 1/12, 2월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수당 X 2/12, 1월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수당 X 3/12 포함)     


(5)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택시운송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입한 뒤 임금 지급일에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와 회사의 지침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회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보았다. 다만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지침을 가진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6) 고객에 의한 팁

판례는 고객에 의한 팁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7) 실비 변상적 금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업무 그 자체와 관련성이 적기에 임금이 아니다.     


(8) 일, 숙직 근무수당

이 경우 판례는 실비 보상의 성격을 띈 경우 임금성을 부인하였으나, 정상 근로의 특별 근로인 경우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9) 복리후생적 급여

판례는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일정 기준 이상 근로자 전부에게 지급 시 임금으로 보았다. 그러나 복리 후생 시설 이용이나 현물 제공 식사는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10) 성과금

판례는 경영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율이 변동될 수 있더라도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임금이라고 보았다.    

 

(11) 복지포인트

이에 대해 최근 판례는 이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도 복지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 특성, 인식 등에 비추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2) 해외지역수당

판례는 해외지역수당은 ➀ 사용자에 지급 의무가 있고, ➁ 이것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으며, ➂ 이것이 국내 급여 계좌에 송금되어 실비 변상적 성격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임금에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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