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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기간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급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한다.     



Ⅱ.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계산


1. 수습기간 중의 평균임금 산정

판례는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 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위법쟁의행위기간

또한 판례는 동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6호는 정당 쟁의행위에 한정되어 공제되고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직장폐쇄기간

판례는 동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장폐쇄기간도 제6호에 해당해 공제되는 기간으로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 쟁의행위기간과 겹치거나, 당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휴직기간

대법원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되어 직위해제나 휴직처리되었던 기간은 동시행령 제2조 제1호 각목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을 하회할 경우 이는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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