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힘을 잘못된 것에 쓰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의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