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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OH Aug 29. 2024

제2절 공인중개사 시험의 준비기간과 공부 방법

다음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준비기간은 시험 대비 전략과도 연계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통상 첫해는 1차만 공부해서 통과하고, 다음 해에 2차를 공부해서 통과하자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한꺼번에 1차와 2차를 모두 준비하려면 공부량도 너무 많은 데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을 할애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이지요. 


언뜻 보면 이러한 2년 수험기간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나름의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수험생으로 살기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라도 “시험”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던가요? 회사 연수를 가서도 수업을 받는 시간이면 잠이 오는 경험을 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수험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다짐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수험 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이것을 한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 아닌 2년 동안 계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에, 가정생활에, 거기다가 공부까지…!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1년 안에 붙어야 합니다. 누군들 한 번에 붙고 싶지 않냐고요?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1.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 안에 한 번에 붙어야 하는 이유     


가. 감소하는 기억력에 증가하는 이해력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30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총명함이 어땠든 간에, 30대에 들어서면 지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굳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불러오지 않아도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감퇴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나 할까요? 거기다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는데, 도대체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은 또 왜일까요? 앉은 지 채 십 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결리고 …. 


집중력도 낮아져서 책을 펼쳐 놓고 있지만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그 인간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등등(이 모든 것은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퇴근하고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는데, 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번잡스럽던지요…).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시험공부 기간이 짧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나긴 학교생활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직장인들은 학생 때처럼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과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었다고 두뇌가 나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고는 하지만 - 공부 기간이 길수록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반면,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의 사회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이해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때에는 지식을 보통 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처럼 책 속의 활자로만 얻게 된 지식은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상적 개념으로만 잡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 그렇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구나!”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만큼 경험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다가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보았다고 합시다. 학생 때에는 이 재건축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말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인들은 재건축은 친숙한 용어이지요. 즉, 사회 경험의 축적에 비례하여 우리의 “감”, 즉 이해도는 증가합니다.      


나. 평균 60점이면 통과 → 낙수효과를 이용하라!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나누어 보든 한꺼번에 보든, 응시한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개별 과목이 40점 이상이면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즉, 1차만 보는 경우에는 1차 과목의 평균이 60점, 개별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익년도에 2차를 볼 때 2차 과목의 평균이 60점, 개별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 모두 평균이 60점, 개별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동시에 붙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과목   

  

 1차 과목 중에서 여러분에게 지옥문을 여는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용어도 생소한데, 민법이론에서부터 판례까지 공부할 범위도 방대합니다. 반면 부동산학개론은 “개론”입니다. 네이버에 개론의 의미를 찾아보면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이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대강” 쓴 것이 개론이지요. 이 부동산학개론은 1차와 2차를 통틀어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점수 따기가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이 부동산학개론을 잘 활용하는 것이 1•2차 동시 합격의 열쇠입니다.     


2) 2차 과목     


 다음으로 2차 과목을 볼까요?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부동산공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 예를 들면 민법이라거나 공인중개사법이 하나의 단일한 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공법이라는 단일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법률들이 하나의 큰 틀 하에 통일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기보다 각자 독자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공법을 한 목에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1차에 부동산학개론이 있다면 2차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세법도 어려운 과목이기는 합니다만, 부동산공시법과 함께 한 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문항 수가 총 16문제로 정해져 있고 따라서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즉 공부할 것만 공부하는 전략이 통할 수 있습니다.      


3) “낙수효과”를 통하여 한 번에 합격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번에 붙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1차 과목에서 점수받는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시간 대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인 부동산공법과 민법은 목표점수를 50점으로만 잡으십시오. 반타작만 하자는 마음으로 이 과목들을 대해야 합니다. 대신 부동산학개론은 적어도 80점, 공인중개사법은 적어도 70점으로 목표점수를 잡아야 합니다. 이 부동산학개론에서 맞은 80점이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고, 이어서 2차 과목인 부동산공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워준 다음 나아가 부동산공시법•세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수도 채워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 가장 쉬운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을 단지 민법 한 과목 메꾸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만큼 굳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합격선만 맞추자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목은 소위 “반타작”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쉬운 과목에 집중하여 평균 60점을 만드는 전략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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