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늘의 유머(줄여서 '오유'라고도 부른다)는 약 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줄여서 '일베') 또는 디씨인사이드(줄여서 '디씨'), 에펨코리아(줄여서 '펨코)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대부분 보수적 성향(또는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해당 사이트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감시하면서 여론을 조작해 왔는데, 국정원 직원인 김 아무개(2013년 검거 당시 29세)는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 김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유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 종북 성향의 글들을 추적하는 임무도 포함됐다."라고 진술했는데, 국정원 대변인은 2013. 1. 28.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종북세력 척결이 우리 업무에 들어가 있다. 오유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고 발언하였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리자인 A 씨는 국가기관의 대변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였으니, 국가(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사실은 존부의 판단이 가능한 명제이다. 따라서 '2024. 3. 22. A가 사람을 살해하였다.'라는 명제는 사실이고, A가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다면 허위 사실이 된다. 사실의 반대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의견은 가치판단으로 존재와 부존재를 가릴 수 없는 명제이다. '너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진술은 의견에 해당한다. 다만, 사실과 의견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도둑놈이다.'라는 진술은 '절도 전과가 있다.'라는 뜻에서는 사실이고, '당신의 행동이 탐욕스럽고 정당하지 않다.'라는 뜻을 내포한다면 의견이다.
우리 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 그 또한 명예훼손으로 본다. 순수한 의견 표명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왔다.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면, 국정원 대변인이 업무상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언론사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 역시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는 취지에 그쳐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다가 ‘종북’이라는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시대적ㆍ정치적 상황 혹은 관점에 따라 의미와 이에 포함되는 범위가 유동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와 표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의 인식 내용 역시 가변적이어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대법원은 거의 일관되게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물론 '종북'이 무조건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앞의 도둑놈 사례). 또한 이 사건에서는 설령, 이 사건 '종북'이라는 발언이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을 원고(사이트의 운영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 원고 승소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아마 '토착왜구'라는 발언도 의견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