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2007. 12. 27.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사납금을 다 채우고 난 다음 초과로 운행을 하여서 번 돈까지 합쳐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초과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빠지게 되어 택시회사로서는 기본급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실제의 근로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의 '소정 근로시간'만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높였고, 원고들은 '실제의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의 근무시간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는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바람에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와는 달리 '최저임금 기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에서 95% 수준으로 승소했던 원고 근로자들은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종종 특별 기사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