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국세청 자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0세 아기가 건물주가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에 매달 임대료를 받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는 수준을 넘어, 아기 이름으로 수억 원대의 자산이 이전되고 관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평생을 일해도 내 집 마련조차 힘든 서민들의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사회적 허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치열한 노동과 긴 세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돈을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불평등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굳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331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무려 593억 70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은 17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의 연봉에 맞먹는 수준으로, 단순한 통계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0세와 1세 아기 11명이 올린 임대소득만 1억 4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명당 평균 소득이 1355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초등학생 1000여 명은 168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중고생 1900여 명은 379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1만 3744명이나 되었으며, 이들의 총 소득은 5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예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적 성인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이미 거대한 자산 구조 속에 편입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국세청 증여세 자료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만 해도 734건에 달했으며, 총액은 6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아기 한 명이 평균 9141만 원을 물려받은 셈으로, 사실상 갓난아기가 자산가 반열에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1만 4217건, 금액은 1조 238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서는 평균 증여액이 1억 원을 넘었고,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도 9000만 원 이상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자산은 단순히 금융자산에 그치지 않고 토지, 건물, 유가증권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갓난아기 건물주’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산이 아이 명의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재산가로 출발하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가정 내 자산 이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소득이 없는 아이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편법은 탈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수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공정 과세 원칙과도 거리가 멉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출발선부터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며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는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강화와 증여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이를 검증해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 귀속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 자료가 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s://autocarnews.co.kr/polestar-driving-range-cheap-savage-electric-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