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넘기면 수백만 원 손해”…2026년 ‘주목’해

by 오토카뉴스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유류세를 2월까지 더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temp.jpg 기획재정부 /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temp.jpg 기획재정부 /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장되어 온 지원이 이제는 더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면 최대 680만 원 지원, 전기차 전환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정책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차 전환지원금의 신설입니다. 3년 이상 사용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사면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형 전기승용차를 사면 기본 국고 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6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더하면 구매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전기차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법정 5%에서 3.5%로 낮추는 조치를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로 상반기 신차 판매가 약 168만 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제외되고, 직계 가족 간 거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temp.jpg 전기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전기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모든 차량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지원금의 목적이 순수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데 있기 때문에, 이미 친환경성을 가진 하이브리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차량 유형뿐 아니라 거래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처럼 직계존비속 간 증여나 매매는 형식적인 전환으로 간주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촌이나 이모와 조카 간 거래는 허용되어 제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구매 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 전액이 지급되며, 그보다 적으면 보조금 크기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안전 기준 강화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의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6월부터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제조사의 책임이 커집니다.


7월부터는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 요건으로 변경됩니다. 이 보험은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과 달리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보장하며, 보상 한도는 최대 100억 원입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temp.jpg 휘발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휘발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류세 인하 조치도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됩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하면 상반기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구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상반기에 신차 구매 수요가 몰리는 ‘선구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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