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낸다고?”…2026년부터 ‘주목’해야 할 전

by 오토카뉴스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변화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던 혜택이 일부 조정되면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혜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temp.jpg 고속도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temp.jpg 고속도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도입되어,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40%에서 30%로 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기존 4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랑IC에서 포천IC까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3,100원의 통행료 중 930원을 할인받아 2,170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0% 할인을 받았을 때의 1,550원과 비교하면, 620원이 더 부담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잦은 전기차 소유자들은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최대 680만 원 혜택 가능


temp.jpg 기아EV3 / 사진=Kia


temp.jpg 기아EV3 / 사진=Kia

통행료 할인은 줄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만 원씩 줄여오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감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형 승합차·중대형 화물차에도 보조금 확대


올해부터는 국내 출시 모델이 없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소형 전기 승합차와 중·대형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는 상용 전기차 보급을 통해 물류와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보조금 규모는 소형 전기 승합차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 화물차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 화물차 최대 6,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는 소형급 최대 3,000만 원, 중형급은 최대 8,500만 원까지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6월 3일부터 시행


temp.jpg 기아EV4 / 사진=Kia


temp.jpg 기아EV4 / 사진=Kia

오는 6월 3일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니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전에 적용되는 혜택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정책은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https://autocarnews.co.kr/newcar/trip-button-fuel-efficiency-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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