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의 임금체불 등>

by 성대진


○명절이 다가옵니다. 모두에게 풍요와 안락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일진대, 현실의 명절은 빈자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아니하고 명절에는 정부 당국이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했습니다. 서슬퍼런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체불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청산을 독려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받을 무렵에는 도산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비로소 지급이 되기에 재직 중 임금체불 근로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과 간이체당금 등 체당금제도의 변신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체당금의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제도나 체당금제도나 모두 사후 구제책입니다. 사전에 임금을 제때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명 연예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네티즌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연상하면 됩니다. 다음 <기사>는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166곳을 감독해 4775명의 체불임금 63억6천만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샘플조사이기에 실제 체불 사업장은 월등하게 많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통째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물론 임금지급방식의 오해로 인한 경우, 즉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 등의 경우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히 개선하겠노라고 대통령이 앞장 선 분야가 바로 이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당 임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처하기 위한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사업주의 악의적인 의도로 법정가산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후자의 경우에 특히 근로감독의 집중적인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법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지시’라는 대목입니다. 노동형벌 중 금품체불죄의 특성이 반영되는 대목입니다. 모든 형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경미한 사안에서 ‘훈방’되는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점입니다. 형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 외에도 본래 금품체불죄가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이라는 속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포탈죄라는 범죄가 있어도 체납세금을 청산하면 형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비범죄화라는 테마로 전 세계 모두가 시행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출대기업은 초호황을 맞고 있지만, 내수산업은 최악의 불경기라는 양극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업체의 임금체불은 어쩌면 불경기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근로감독과 대지급금제도의 원활한 이용으로 명절을 따뜻하게 맞기를 기원합니다.


<기사>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166곳을 감독해 4775명의 체불임금 63억6천만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11월 진행된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사업장 166곳 가운데 91.6%에 이르는 152곳에서 법 위반사항 551건이 적발됐다. 한 음식점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체불했고, 한 호텔은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장시간 노동을 시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부 비리 등으로 직원 92명의 임금 등 6억6천만원을 체불한 병원, 투자금 지급 지연을 핑계로 직원 69명의 임금 3억원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장도 있었다.


노동부는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천만원을 청산시켰지만,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대표적으로 한 병원은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11개월 동안 체불하고 청산하지 않아 형사입건 됐고, 거래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퇴직금 등 3억7천만원을 체불해 수사 대상이 됐다.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위반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31곳이나 적발됐다. 한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근태기록과 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 근로시간 기록을 대조해, 50명에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례를 적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951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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