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초심(首丘初心)
○요즘은 번안곡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사어에 가깝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외국곡을 마치 자신의 곡인 양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외국곡인 것이 밝혀지면 마지못해 ‘번안곡’ 또는 ‘외국곡’이라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작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범죄행위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통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의 무풍지대였습니다. 번안곡은 한국어(대개 전반)와 영어(대개 후반)를 뒤섞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조영남이 그나마 ‘번안곡’으로 소개하고 불렀던 Tom Jones의 히트곡 ‘Green Green Grass Of Home’도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리듬이 구성지기에 저도 많이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Then I awake and look around me
At four grey walls that surround me
And I realize, yes, I was only dreaming
For there's a guard and there's a sad, old padre
On and on, we'll walk at daybreak
Again, I'll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유달리 조영남은 윗 대목은 그냥 영어로 불렀고, 당시 유명 DJ들도 윗 대목은 설명을 거의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에 꿈속에서 고향을 그리지만, 현실은 차가운 감옥에서 사형을 대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100년 팝의 역사상 최고 명곡인 Queen의 전설적인 ‘Bohemian Rhapsody’의 가사에 대하여 침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금지곡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Green Green Grass Of Home’은 또다른 반전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서양인들도 고향을 그리는 수구초심이 있다는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프로야구(MLB) 선수들도 만년에는 고향팀에서 뛰는 것을 선호합니다. 괴짜로 유명한 데이빗 웰스도 뉴욕 양키스를 떠나 고향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만년에 뛰었습니다. 물론 같은 지구의 배리 본즈에게 홈런을 맞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어까지 존재할 정도로 인간은 인생의 황혼기에는 연어처럼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실은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사람은 어렸을 적에 뛰놀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귀국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고령자의 귀국과 국적회복에 대하여 ‘노인들의 노욕’ 또는 ‘노인들의 얌체행각’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합니다. ‘노인판 유승준’이라고 직격을 하는 네티즌의 독설도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으로서 각각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와 <기초노령연금제도 궁금해요, 외교부 Q&A>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국 거주 외국 국적 노인들의 문의사항이 빗발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 국적을 지닌 채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재산권을 행사하던 노인이 만년에 고국에 아예 정주하려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주로 자녀의 거처)에 거주하는 이유는 한국의 건강보험료가 외국(주로 미국)에 비하여 저렴하고 의료시스템이 우수하다는 반증입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까지 별다른 제약이 없이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외교부의 공식문서로 아울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부 시민이 강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꿀을 빨다가 늙어서는 한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수구초심의 정서를 넘어 피땀을 흘려 사회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국민이 허탈해 하는 제도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1.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구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한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기초노령연금제도 궁금해요, 외교부 Q&A>
Q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자(이하 “복수국적자”라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갖나요?
A 2011.1.1일부터 국적법 일부개정 시행으로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 등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Q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인가요?
A 어르신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Q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A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청대상입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계좌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자료 조회 동의, 금융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의 대리인도 위임장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연금액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혼자인 경우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2만8천원 이하가 되면 혼자이신 경우는 최대 96,800원을 부부의 경우 154,90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Q 기초노령연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자녀방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180일) 해외에 머무르고 계시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