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별로 비유되는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임원은 등기이사이지만, ‘임원 ≠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등기이사가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기업법이나 노동법의 설명에 있어서 기업이란 당연히 법인기업, 그중에서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튼 경영학에서 경영진 또는 임원이라 불리는 사람은 상법에서는 이사로 불리고 그리고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사용자라 불립니다. 이들이 대체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송사로 이어집니다.
○임원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여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원의 지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법리에 따릅니다. 말하자면, 근로자성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대법원은 일관하여 사용종속성을 핵심표지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의 종합적 판단방법에 따라 노무제공관계의 사용종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 내에서 임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기업경영방식으로 오너와의 관계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 외관상은 근로자이지만, 실제로는 오너의 자녀로서 임원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상의 본연의 이사처럼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징표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임원은 등기이사에 전무 직급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아님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원은 부정하였습니다.
○설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직서와 관련한 쟁점에서는 영혼의 파트너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가 등장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의사 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법원은 일관하여 ‘이 경우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궁예의 관심법의 영역이며, 법관의 영역이 아니기에 대법원의 결론이 당연합니다. 사직과 의원면직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직서라는 외면만 보면 자발적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하기 쉽지만, 그 실질적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근로자이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근로자라 인정해도 사직 자체가 자발적인 경우로 보이므로, 그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최소 억대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들도 최근 들어 '부당해고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등 법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임원들도 누리고 싶어 하는 취지다. 하지만 고액 연봉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A씨의 사직 통보 효력도 인정된다며 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한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해 전무 직급까지 승진했다. 2020년 3월 법무팀장으로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A씨는 2022년 4월 대표이사에게 투자회사의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5월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A씨는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의하다 계속 진전이 없자 7월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조건 없이 사직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도 즉각 사직을 수락했다.
그런데 A씨는 마음을 바꿔 사직 통보를 철회했다. 회사 측은 이미 사직이 수리됐다고 재차 통보했다. 결국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7780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바,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