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4.는 하루종일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성희롱 등 성추문 뉴스와 그 조사절차, 거기에 더하여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관련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진영논리는 어김없이 등장해서 진보진영만 비판하는 세력이 한마디를 했고, 보수언론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보도를 하는 등 ‘익숙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진영논리의 대결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차분하게 진실을 파악하여 대응을 논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기사>를 통하여 그 진실을 파악하는 절차를 음미해 봅니다. 성추문은 진영과 무관하게 배격하여야 하는 그릇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다음 <기사>의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당은 5월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에서 시작합니다.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신고했습니다. 성관련 법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성관련 비위사실은 성추행(Sexual Assault), 성희롱(Sexual harassment), 그리고 강간(Sexual rape)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성추문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강간까지는 아닌 듯하고,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관련 비위사실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상의 문제로서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협소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법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 특별법에 각각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의사에 반하여 괴롭히는 행위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건은 경찰과 고용노동청에서 각각 조사를 하였습니다. 실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기사>의 대목은 ‘이후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입장문을 전하고 "성 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고 외부기관 전담 조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마쳤다"라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했고, 윤리위 역시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모두 사업주가 직권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기에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추문이 행해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의 방어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추문의 증거로 녹음이나 동영상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의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 뿐만이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불법 녹음 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기사>에서도 ‘불법 녹음 행위와 제3자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조국혁신당이 판단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기사>
앞서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당은 5월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입장문을 전하고 "성 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고 외부기관 전담 조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마쳤다"라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했고, 윤리위 역시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괴롭힘 신고 조력자 징계에 대해서는 "불법 녹음 행위와 제3자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외부 노무법인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봉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629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략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