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쪽수 많으면 오케이?
중대 악질 피고인 피난쩌가 된 악법
특권은 그 권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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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해괴한 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부여한 데에서 유래됐습니다.
독재 왕정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죠.
현재 영미권 등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했는데 한국은 범죄 피고인 의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스타일 품앗이로 전락했네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근데 사족 같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현행범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합니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고, 회기 중이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모든 기간이기에 휴회 중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종 불체포 특권을 애용하고 싶은 악성 종양 같은 피고인들이 일은 안하면서 쓸데없이 회의를 열 곤 하죠.
또 중대 악질 피고인들이 이걸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도 있었죠.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가능합니다.
면책 대상은 아니라서 결국은 법정에 선다는 이야기죠.
최근 난잡한 특권 공범들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른바 '정치탄압'과 '잡범'의 차이라는데, 웃기는 족발 같은 소리입니다.
피고인 이재명과 노웅래는 정치탄압이라서 불체포 특권을 향유했고,
하영제는 잡범이라며 국회에서 버림을 받았네요.
정말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 거지, 거 쪽팔리게 특권 뒤에 숨어서 궁시렁 궁시렁 거린답니까?
어차피 법정에서 유무죄를 심판할텐데 굳이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바깥 공기 좀 더 마시면 무죄가 된 답니까?
중대 악질 범죄 피고인들을 보호 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라니, 헌법재판소도 난잡한 거 아닐까요?
불체포 특권, 이제는 좀 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