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공론장, 그리고 민주적 입헌 국가
국내에서 아직 번역되지 않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자유의 권리(Freedom's Right)"를 해설하는 글입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는 철학을 위해 제가 가장 먼저 "자유의 권리"를 연재하는 이유는 이 작업 안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담겨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Chapter 1. 부터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Prologue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Chapter 17. 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네트는 시장 경제를 규범적으로 재구성할 때, 헤겔, 뒤르켐, 폴라니, 파슨스 등의 작업을 참조하여, 시장 영역에 각인되어 있는 '도덕적 경제주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특히 헤겔과 뒤르켐을 따라, 호네트는 시장 영역 기저의 사회적 자유의 원리들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던 자본주의 시장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이 영역의 적법성을 보증했던 다양한 사회 운동, 도덕적 저항 등을 추적하며, 시장 역시 결코 '규범에서 자유롭지 않은', '도덕적 규범들로 새겨져 있는' 영역임을 확신합니다.
즉 호네트에게,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되는 자기 이익적인 개개인에 관한 용어" 이상을 요구하고, "연대성 안의 협력의 기대를 수반하는" 경제 행위자들의 집합적 제도인 것이지요 (악셀 호네트, 자유의 권리, 196).
그리고 소비 영역 내 소비자 협동조합의 증가와, 노동 시장 내 노동조합의 급속한 확산은 '나의 자유를 타자의 자유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즉 상호 호혜적 인정을 기반으로 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적 증거이자 시도였습니다.
물론 시장 경제 속에서의 이러한 도덕적 경제주의, 혹은 도덕적 사회화를 말할 때, 호네트는 이러한 시도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네트는 도덕적 경제학의 전통을 택할 때 만이, "'규범에서 자유로운 체제'로써, 규범적 합의의 어떤 요구도 존재하지 않는 익명의 과정"처럼 묘사되는 현재의 시장 질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개발(Misdevelopments)을 - 자기 회의, 부정의의 감정, 기대와 역할에 관한 자신들의 규범적 반응이 시장 그 자체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일 등등 -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bid., 198).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영역의 규범적 재구성에서 호네트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영역은 민주적 의지 형성의 영역 (Democratic Will-Formation), 즉 우리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공적인 정치적 영역입니다.
사실 이 영역에 대한 호네트의 재구성은 그의 민주주의 이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민주적 의지 형성에 관한 재구성은, 즉 호네트의 민주주의 이론은 '급진 심의 (혹은 토의) 민주주의(Radical 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대표됩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급진 심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급진 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상호작용에 관여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과 함께 상호 호혜적이고 집합적인 담론과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호네트의 급진 심의 민주주의는 그의 전임자인 존 듀이 (John Dewey)와 위르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의 민주주의 이론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호네트에게, 우리가 민주적인 윤리적 삶의 핵심 요소들을 숙고할 때, "공적 숙고와 의사 형성의 정치적 영역"은 결코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민주적인 제도들, 혹은 '공론장'의 제도들을 통해, 그리고 "심의적인 담론"을 통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념들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해 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Ibid., 254).
따라서, 호네트는 정치적인 공적 영역을 단순히 "법의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다른 두 개의 영역에서 (사적 영역, 시장 영역) 확립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종의 대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Ibid.).
그 보다, 이 영역은 반드시 "개인의 사회적 자유의 실현에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집합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통제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Zurn, Axel Honneth, 182).
(특히) 하버마스를 따라) 호네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급진 심의 민주주의의 두 가지 모델에 초점을 맞춥니다: (i) 민주적 공론장, 그리고 (ii) 민주적 입헌 국가.
앞으로 설명할 것처럼, 호네트의 심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 두 가지 모델의 특정한 시각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호네트는 민주주의의 적법성에 있어 거의 모든 규범적 무게를 공론장의 조건과 활동에 두면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들과는 반대로, 국가를 최종적인 사회 조정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대신, 호네트가 보기에, 민주적 입헌 국가는 반드시 "민주적 공론장들로부터 질서들을 가져와야 하고, 이 민주적 공론장의 보호를 보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적 공론장을 통해, 그리고 이 공론장 위에 확립된 것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호네트, 자유의 권리, 305).
이 선상을 따라, 호네트의 민주주의 모델은, 즉 민주적 의지 형성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회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민주적 공론장의 적법성과 입헌국가의 적법성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주적 공론장에 관한 규범적 재구성에서, 호네트는 18세기 살롱, coffee houses, 그리고 social clubs까지 공적 영역을 추적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시민들은 집합적 의식 형성에 이르고, 이를 현실에 대입해 왔으며, 결국 정치적 권리의 등장까지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발생했던 전반적인 사고는 "귀족 사회의 전통적 규칙에 맞선 부르주아의 혁명적 도래의 표현이자 이행"이었습니다 (Ibid., 255).
타인과의 논의 속에서, 자유롭고 강요받지 않은 방식에서, 전통적인 정치 질서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시민들은 점차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개념을 '민주적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적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교환된 논의와 토론은 결과적으로 "상호주관적으로 검토된 의견들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입법에 영향을 행사하는 새로운 자유의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Wilhelm, Axel Honneth: Reconceiving Social Philosophy, 150).
비록 초기에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긴 했어도, 이 공론장 덕분에, 이제 "정부의 모든 행위는... 공론장의 토론회 안에서 논증적인 의견 교환 안에서 형성되었던 공적 의견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호네트, 자유의 권리, 256).
호네트는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민주적 공론장의 포괄성 (혹은 수용성)의 증가를 추적하는데, 이는 공론장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변화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백인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 소외 계층, 소수 민족, (특정) 종교적이고 급진적인 소수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성적 소수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모습은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가 극명히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담론은 대부분 분열과 갈등의 외피를 덮어쓴 채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네트는 "이 정치적인 '우리'의 확장"을 분명한 "민주주의의 주요한 규범적 원리의 역사적 실현"의 지표로 여깁니다 (Zurn, Axel Honneth, 184).
호네트에게 민주주의는 집합적 결정과 행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두가 반드시 이러한 결정과 행위와 관련된 공적 토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의해 보증되는 이 공론장은 이제 "우리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고, 따라서 공동의 삶을 통치할 공동의 토대를 발견한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명시(manifestation)"가 됩니다 (Wilhelm, Axel Honneth: Reconceiving Social Philosophy, 150-151).
공론장에서 우리는 서로가 화자가 되고 청자가 된 채, 동등한 자격이 부여된 시민들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장이 더욱 포괄적이 될수록,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더 많은 정보와 담론, 그리고 개인의 사회화에 관한 감각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호네트는 공론장이 사회적 자유를 실현하는 영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과 함께, 이 영역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론장의 오개발(misdevelopment)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민주주의에 역행했던 국가주의는, 비록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적 우리'의 표현이긴 해도, 지속적으로 소수자를 향한 배타적 도구로써, 배재와 억압의 기재로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공론장의 지난 역사와 함께 해 왔던 미디어의 다양한 변화 속에 포함된 일종의 양가성, 예를 들어, 미디어가 대중에게 행사하는 어조와 채색으로 인한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환멸은 민주적 공론장이 부분적으로 인식론적 공동체로 이해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론장의 침식이나 분열에도 불구하고, 호네트는, 듀이를 따라, 우리가 입헌 국가를 이해할 때, 그리고 정치 질서의 자유주의적 개념에 맞설 때, 사회적 협력과 관련된 공론장 속 서로의 상호적이고 보충적인 관계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잘못 이해되고 시행되고 있는 자유의 의미들을 개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자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즉 호네트에게, 국가의 입법은 우리의 모든 관습과 상호작용에 관한 규범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혹은 저절로 이 규범들을 생성해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Browne, Critical Social Theory, Ch 6).
이 역할은, 실재적인 사회 조건들의 그의 해석을 따라, 공론장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네트가 보기에, 이러한 공론장이 더욱 확대될수록, 즉 듀이가 주장한 것처럼, 공적 심의에 있어 참여가 더욱 보편적일수록, 집합적 문제에 적용되는 사회적 지성은 더욱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지성은 더 큰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들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민주적 입헌 국가는, 즉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정부는 "공론장에서 발생한 변화하는, 그리고 개정 가능한 합의에 이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Zurn, Axel Honneth, 183).
결과적으로 호네트에게 민주적 입헌 국가는 이제 공론장의 기관이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민주적 입헌 국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우리'가 공론장에서 집합적인 토론과 토의의 과정을 통해 형성하고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정치적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공론장을 통해 상호 호혜적으로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타인과의 보충적 협력" (Ibid., 186)을 통한 집합적 의견 형성,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대리인으로서 입헌 국가의 긴밀한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적 자유는 개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결단코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Ibid.)
그러나 우리는 공론장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입헌 국가의 오개발을(misdevelopments) 목격해 왔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러한 오개발들은 (i) 공론장을 보호하고 확장하는데 실패한 국가의 역할 -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재와 혐오의 증대, (ii) 정치인들의 편파적인 공적 담론 결과의 이행, (iii) (미디어 등을 통한) 국가의 직간접적인 공론장의 개입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Wilhelm, Axel Honneth: Reconceiving Social Philosophy, 155-155).
이러한 국가의 권력 남용이 발생할 때, 국가는 자기 입법을 향한 자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적 자유를 실현하고 보증하는 자신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호네트는 이러한 입헌 국가의 오개발 사례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민주적, 정치적 진보가 이러한 실패들에 의해 동기화된 인정 투쟁의 결과로 발전해 온 여러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투쟁들이 다른 참여자들의 지원과 함께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직 공론장을 통한 민주적 의지 형성 만이 여기에 관여된 모든 참가자들의 규범적 정당성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는 테제를 완성하게 되면, 이러한 집단적 일체감과 함께 입헌 국가의 권력 남용은 제지되거나 제한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비근한 예로 촛불 혁명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시장 영역에 대한 규범적 재구성에서 그가 주장했던 도덕적 경제주의만큼이나,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급진 심의 민주주의에 관한, 혹은 민주적인 윤리적 삶에 관한 호네트의 입장은 나이브하고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네트 스스로도 이 점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는 민주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이상향들을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 사회 현실로부터 재구성했지만, 실상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그리고 민주적 공론장에 관한 호네트의 진단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주의나 국가주의적 색채를 띈 다양한 조합이나 연합 기구들, 미디어의 선정주의와 반저널주의적 경향성들로 인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왜곡은 물론이거니와;
(i) 최근 초국가적인 현상인 다문화적 이종성(heterogeneity), (ii) 시장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 (iii) 이로 인해 공적 입법 과정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적 관점'만이 배타적으로 반영된 정치적 결정, (iv) 더 이상 민주적으로 감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 기업들과 결탁한 주요 입헌 기관, (v) 형식적인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들이 강력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점차 선택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vi) 여기서 파생되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환멸, 그리고 개개인의 비정치화 선언까지;
이 모든 현상들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호네트는 이러한 민주적 영역의 규범적 재구성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 자유, 나아가 (개정된) 사회주의적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적 영역, 시장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적 영역을 향한 사회적 자유의 재구성은 '지속 가능한 민주화'를 위한 호네트의 항변인 셈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현재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혁의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민주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호성과 공개적인 담론, 협력, 반성성을 향한 개개인의 성향에 실천적으로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Browne, Critical Social Theory, Ch 6).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경계와 구분을 너머 통합 가능한 공동의 민주적 문화의 발견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맞서 규범적으로 우리가 함께 승인해 온 공동의 가치들을 다시 새겨 넣으면서, 급진적이고 초국가적인 심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공동의 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Zurn, Axel Honneth, 190).
지금까지 저는 악셀 호네트의 자유의 권리 (Freedom's Right) 해설을 통해 서구 사회의 지난 300여 년의 근대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좋은 삶과 자유의 관계, 자유 개념의 역사적 발전, 그리고 호네트가 승인하는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한 가장 유망한 모델로서 사회적 자유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유 모델을 배경으로 우리 각각의 행위가 제도화되고 구체화된 영역에 관한 호네트의 규범적 재구성도 소개했습니다.
철학 서적을 압축하여 전달하는 일은, 철학이 가진 고유한 난해함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해도, 그 자체로 독자에게, 그리고 글쓴이에게도 여전히 매우 요구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철학자에 대한 오해나 일면적 해석과 이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철학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 회차인 본 해설 편의 마지막 Epilogue에서는 호네트가 자유의 권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괄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