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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민주주의는 합의인가, 갈등인가?

Part IV. 민주적 합의를 위한 우리의 시민적, 실천적 태도는?

by Sui generis

이 글은 제가 '빠띠'에 게시한 글을 옮겨온 것임을 밝힙니다. 출처: https://campaigns.do/discussions/2570



저는 '민주주의는 합의인가, 갈등인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Part I - https://brunch.co.kr/@2h4jus/50), 민주적 합의의 의미와 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Part II - https://brunch.co.kr/@2h4jus/59)

급진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랑시에르 이론을 (Part III - https://brunch.co.kr/@2h4jus/58) 소개했습니다. 특히 Part II와 III 말미에서는, (민주적) 합의와 갈등 기저의 작동 원리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를 순간들을 질문들과 함께 형식화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의 마지막 단계로써, Part IV와 V는 이 질문들에 포괄적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민주적 의사형성과 의지형성에 관한 진단을 시도합니다. 이 진단은 하버마스와 랑시에르를 향한 비판적 평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 이들의 이론과 함께 민주적인 '우리'의 현실을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하버마스를 참조하여, 민주적 합의를 위해 우리가 선택 가능한 시민적, 실천적 태도는 무엇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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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문들

저는 Part II에서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 스케치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해당 챕터를 마무리했습니다.


1. 일상에서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우리는 발화 행위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타당성 주장들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왔는가? 반대로, 우리는 의사소통 파트너의 발화 행위 속에서 단순한 주장과 타당성 주장을 얼마나 잘 구획할 수 있는가?

2. 그/그녀의 (정당 정치인, 평론가, 인플루언서, 언론인, 그리고 나 등등) 발화 행위는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해 있는가, 아니면 착취나 지배를 목표로 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해 있는가? 조금 얕은 의미로, 여기서 착취나 지배는 의사소통 속에서 (i) 상대방을 하대하는 행위, (ii) 교묘한 언사와 함께 농담을 구실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그리고 (iii) 최근 흔히 언급되는 다양한 목적의 가스라이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누가 반복적으로 수행적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가? 즉, 누군가는 자신의 타당성 주장들에 관한 추가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 대신, 상대가 곤란해할 지점을 공격하거나, 담론 주제를 벗어난 새로운 소재로 향하면서, 이 정당화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재차,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누가 생활 세계 속 일상적 규범들을 왜곡하여 자신의 타당성 주장으로 활용하는가? 혹은, 하버마스의 용어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해석의 협력적 과정 속에서 길어 올리는 자명하게 여겨지는 것들의, 확고한 확신의 저수지(a reservoir of taken-for-granteds, of unshaken convictions that participants in communication draw upon in cooperative processes of interpretatio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1987, 124)"로 나타나는 생활 세계를 누가 (혹은 무엇이) 식민화하고 있는가?

5. 우리는 '민주적 말하기'를 충분히 학습해 왔는가? 현실에서, 동등한 의사소통 행위 속 참여자로서 우리는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Feat. 전문가라는 폭력성)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제가 한국 사회 속 일종의 특수성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점은 '인식론적 전통의 부재'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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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타당성 주장 검토, 그리고 인식론(Epistemology)

서구 사회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후, "인간이 이성적 판단의 주체로서 타당한 인식을 (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실제 이들의 일상적 언어, 교육, 담론, 그리고 공론장의 구조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각 개인이 '독립적인 타당한 인식 구성'을 생활 속에서 완전히 실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 실현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후 인식론으로 발전한 이 전통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완전히 유교적 관습 속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관습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식론(Epistemology)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믿음(Belief)은 '어떤 명제 p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진리(Truth)는 '그 믿음은 실제로 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화(Justification)는 '그 믿음이 정당한 이유, 증거, 또는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Part II에서 살펴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 그리고 나아가 그의 담론 윤리나 심의 민주주의 이론은 바로 이 믿음-진리-정당화에 관한 인식론적 전통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타당성 주장들에 내포된 세 가지 전제들을 떠올려 보면 - 진실성 주장 (Sincerity Claim), 사실성 주장 (Truth Claim), 그리고 옳음 주장 (Rightness Claim) - 우리는 어렴풋이 그 연관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연관성 속에서 하버마스는 '개인의 믿음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의 핵심 질문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타당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는 형식으로 전환시킨 것이지요. 즉 개인의 인식론적 문제를 의사소통적 전환을 (그리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상호주관적 담론의 문제로 끌어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인식론 속에서 지식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하버마스에게 발화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대체되고, 논리적 정합성에 관한 문제는 이상적 담론 조건 하의 승인 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주제로 많은 것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 파트의 주제 - '민주적 합의를 위한 우리의 시민적, 실천적 태도' - 와 관련하여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 내 인식론적 전통의 (상대적인) 결핍,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논의 초점의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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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화자의 주장 vs. 발화자의 상징성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 속 담론의 차원들은 서구 사회의 것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인식론적 전통 속에서, 서구인들은 '내가 안다고 믿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주장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논문 수준의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장을 '추정' 정도로 남겨두겠습니다). 토론이나 담론 속 이들의 말하기를 신중하게 따라가다 보면, (인식론적 전통과 함께) 믿음 (혹은 주장) A를 뒷받침하는 B, 그리고 B를 뒷받침하기 위해 C로 보완하는 구조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주장의 악순환(vicious circle)이나 무한 회귀(infinite regress) 같은 순환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오류를 탈피하는 데 성공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지요. 이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이러한 오류 예방을 사회적 담론으로 외재화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함께 인식 주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순환을 담론 공동체의 상호 검증 과정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발화자가 자신의 타당성 주장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의 순환적 오류 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구인들의 말하기에는 발화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주장' 자체가 상호주관적으로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분이나 지위가 담론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 (i) 수업 중 교수의 특정 의견에 즉시 손을 들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례, (ii) TV 예능쇼에서 조차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전문가가 등장해서 동일한 장면에 서로 논박을 주고받는 사례, (iii) 그리고 나이, 결혼 여부, 직업 등 사적 신분이 담론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담론에서 이러한 사적 자격을 묻는 것이 금기시된 문화 등은 '발화자의 주장' 자체에 우선순위를 매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제도화된 '평등'에 관한 이야기도 이 장면에서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논의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담론은 이와는 다소 간 다른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가적 연구를 피하기 위해, "담론 방식의 차이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기반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손쉬운 가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주변 곳곳에 (유교적) 위계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높임말과 낮춤말의 관계 속에서 위계적 질서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그러한 문화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점차 확산되긴 해도, 나이 중심의 관계망은 여전히 우리의 담론 문화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름 대신 호칭을 부르는 문화는 ('선-후배', '김 씨' 등등) 담론 참여자의 위상과 권한을 구조화하는 장치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SKY, 그리고 넓게는 IVY League로 상징되는 엘리트주의나 서열 문화는 이들을 향한 구성원들의 막연한 동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밖에 '눈치'나 '체면' 등등과 관련된 위계적 문화가 더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서구) 인식론적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입니다. 학계, 시민 사회나 다양한 공공 포럼 등에서 주장의 '추가적 정당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사회가, 하버마스 식으로 (유교적) 생활 세계를 기반으로, 근대적인 인식론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겹쳐진 이중 문화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서울대 나왔잖아. 얼마나 똑똑하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말한 거야. 무조건 맞는 거지." "나이 먹어봐. 다 알게 돼." "네가 법을 알아?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등등. 이러한 이중 문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발화자의 주장보다는 발화자의 '상징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론 속에서 우리는 타당성 주장의 추가적 정당화 기준을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논증보다는, 발화자의 배경, 즉 상징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구조는 시민들이 때때로 서로에게 주장의 타당성을 요구하다가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 발화자의 상징 자본 앞에 스스로 질문을 멈추는 이중적 태도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쩌면 빈번하게 정당화 속 '수행적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최근 백종원 씨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요식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해 왔음에도 말이지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이라는 인물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그의 발언에 대해 얼마나 타당성 주장 검토를 해 왔을까?"라는 점에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은영 선생님 역시 위태로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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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우리의 논의, 그리고 이재명 (Feat. 조국)

만일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인식론적 전통의 (상대적) 결핍과 함께, 우리의 담론 속 '수행적 모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 초점의 모호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발화자, 혹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주장보다는 이들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논의의 주요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 물음말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과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법 체계의 절차적, 행정적 오류를 문제 삼으며 그 공정하지 않은 작태를 지적합니다. 이 진영은 이러한 주장 A를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B로써, 여러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전원 합의체의 절차적 오류 등). 저는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 매우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반대 진영의 주요한 말하기로 향해 봅시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최종 상급심, 즉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A를 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B로써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추가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이 주장들은 반대 진영들의 주요 논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전자의 대법원의 비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두고, 후자는 이와 무관한 법치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자는 법치의 대원칙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후자는 이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후자가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서 발화자의 '주장' 자체보다는 발화자의 '상징성'에 더 의존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갖는 지위와 위상에 기대어 이들의 무오류를 미리 전제하고,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암묵적 수긍 속에서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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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ding Remarks

사실상,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 즉 하버마스적으로, (은밀한) 수행적 모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때로는 서로가 동일한 의도를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의도를 동일한 언어로 일치시켜 혼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민주적 합의에 관한 하버마스적 관점에서, 서구의 인식론적 전통을 회고하고 이를 우리의 말하기 습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를 담론 속에서 일종의 출발점, 혹은 참조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전통의 실천과 적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언어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자극적인 언사로 주목받고자 하는 시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도들 속에는, 많은 경우, 타당성 주장과 정당화 맥락보다는, 자극적인 것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생략된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말에 서로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버마스 (그리고 인식론적 전통)를 따라, 우리는 민주적 합의의 의미가 합의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합의는 우리가 타당성 주장들과 함께 말하는 방식, 그리고 이 주장들을 정당화 맥락에서 이해하고 소비하는 방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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