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지인들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서 그러는 데, 혹시 공인중개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 다. 지인들의 질문 중에는 의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얼마나 버나요?
사실 이런 질문은 자주 받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내심 궁금해하 는 것 같아 공인중개사의 수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보통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활동하게 될 것이다.
1. 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장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불리는데, 말 그대로 본인 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청에 허가를 받아 사업(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무소 개업은 보통 개인 혹은 법인의 형태가 있다. 법인의 형태라면 투자를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형태라면 보통 본인 의 자본을 투자하고 또 직원을 고용해 수익을 만들어낸다.
2. 직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직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본인의 공인중개 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청에 등록하여 사무소를 개업한 사람은 아니 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소공)’로 불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도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도와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이다. 이들의 명 함 타이틀은 보통 ‘중개보조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과장, 실장, 대리, 이사 등 직함만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함에 공인중개 사 타이틀을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까. 우선 ‘월급을 받는 사 람’과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사장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월급이 없다. 야근식대도 당연히 없다. 이들의 수입은 부동산 계약 체결에 온전히 달려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이나 자영업 은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게 될지, 다음 달에 얼마를 벌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큰 사업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딜 자신이 없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 업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은 당분간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는 편이 좋다.
둘째, 직원은 ‘월급을 받는 직원’과 ‘월급을 받지 않는 직원’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부동산 회사의 채용 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기본 월급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한다. 물론 실제 로 직원들의 급여방침을 광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곳들도 있지만, 사실상 취업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월급제로 일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제를 권유하는 곳이 많다. 부동산 업계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이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원은 프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실력이 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가 직원 입 장으로서도 좋기 때문이다. (이런 인센티브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프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월급제 급여 를 거부한다. 월급제 직원으로서 버는 수입보다 인센티브제 직원으 로서 버는 수입이 더 좋기 때문이다. 혹여 월급제 직원 공인중개사로 서 일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게 낫다고까지 말해줄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 마인드로는 이 직업을 꾸려가기 꽤 힘들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천차만별이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연봉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월급 없이 인센티 브제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제로서 공인중개사가 밥을 먹고살려면 어느 정 도의 매물을 다뤄야 할까. 소소하게 재미를 느끼려면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공인중개사가 궁금하세요?> 책을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