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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하나 작가 Jan 23. 2019

2장_05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계약 (2/5)

2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5. 계약금 혹은 계약금 중 일부 금액 입금 확인

 고객이 계약금 혹은 계약금 중 일부를 부동산 소유주 명의의 계 좌로 송금한 뒤, 다시 부동산 소유주(공동중개 계약이라면 물건지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게 연락하여 입금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그리 고 입금이 확인되었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한다.


 6. 계약서 작성일 시간 잡기

 부동산 소유주(공동중개 계약이라면 물건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계약 금 입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면, 부동산 소유주 및 고객과 계약서 작성하는 날을 잡아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은 고객과 부동 산 소유주 모두 편한 날 중 가능한 한 빠른 날로 잡는 것이 좋다. 물론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계약서 작성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 지만, 되도록 계약서 작성하는 날은 빨리 잡는 것이 좋다. 사람의 마음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을 잔금일로 잡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 다. 잔금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서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여 번거로운 일이 생겼을 때 일 을 진행함에 있어 조정할 여지가 없거나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7.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하는 날과 시간을 잡았다면, 미리미리 ‘계약서’를 작성 해두어야 한다. 가끔 계약서 작성일 당일 손님이 사무소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허겁지겁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 계약서 작성 후 오탈자 확인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손님이 사무소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는 계약서 작성을 모두 마쳐놓기를 권하고 싶다.

 공동중개의 경우 보통 물건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손님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중개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에 물건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손님을 모시고 가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이후 프린트하여 오탈자를 최소 5번 이상 확인하기를 권하고 싶다. 간혹 종이가 아깝 다고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만 오탈자를 확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 대 바람직하지 않다. 모니터 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오탈자가 프 린트한 종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로 프린 트한 뒤 연필로 각 항목을 체크해가며 오탈자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중 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많다 보니 간혹 누락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 는데, 꼼꼼히 작성하고 프린트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오탈자 확인은 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최소 5번 이상 확인하기를 권하고 싶다.

 아울러 공동중개 계약의 경우, 계약 당일 물건지 공인중개사 사무 소에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물건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 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초안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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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준비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미리 프린트해두어야 한다. 이 동의서는 계약을 하는 고객들이 서명하는 종이이다. 이 서류의 내용은 법적으로 5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 체결과 관 련하여 고객들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예정 이며 이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동중개 계약의 경우, 손님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면 미리 프린 트하여 챙겨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10. 계약 시 필요한 준비물 체크

 계약서 작성일 사전에 부동산 소유주 및 매수 혹은 임차를 희망 하는 고객 양측에게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해달라고 요청해두어 야 한다. 간혹 깜빡 잊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사무소에 내방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지 참에 대한 내용은 계약 당일 아침에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도 좋다. (그리고 고객의 답장이 안 온다면 직접 통 화해 신분증 지참을 요청한다.)

 아울러 계약과 관련한 금액을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사전에 며칠 몇 시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송금을 해야 한다고 미리 언질을 해두 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얼마 를 언제 송금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일지라도 계약서 작성 전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에 한 번 더 상기시켜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송금을 주로 스마트폰뱅킹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송 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본인의 ‘계좌이체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은행에 들러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고객은 본인의 계좌이체 한도액에 대해 잊고 있기 때문이 다. 은행의 OTP카드나 보안카드 지참 등에 대한 내용도 간략히 언 급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일시를 ‘은행 영업일 중 은행 영 업시간 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동산 계약서 작성 일시는 은행 영업일이면서 오후 3시 전로 잡는 것이 좋다. 혹여 스마트폰뱅 킹 등의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 한도액이나 비밀번호 오류 등의 사유 가 생기더라도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전에만 은행에 도착하면, 계약과 관련한 금액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송금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송금일, 잔금 송금일 모두에 해당 하는 내용이다. 가능한 한 은행 영업일 중 오후 3시 이전으로 송금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 고객에게는...>>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공인중개사가 궁금하세요?> 책을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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