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대폭 개정됐어요. 2024년 2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0549호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전자 의사결정 도입 등이 포함돼요. 이 개정은 10.15 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연계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시행 개정 내용의 주요 포인트, 세부 사항, 그리고 실무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재건축은 ‘안전진단의 벽’에 막혀 거의 멈춰 있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조차 10년 넘게 진단을 기다렸죠. 하지만 2024년 2월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2025.6.4 시행)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핵심은 3가지:
1.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C등급(60점 미만)만 통과하면 OK. 통과율 40% → 70%
2. 전자 총회 전면 허용 집에서 핸드폰으로 동의서 제출. 동의율 20~30% 상승
3. 조합 설립 문턱 낮춤 각 동별 1/2 → 1/3, 전체 3/4 → 2/3
이 변화로 사업 기간이 평균 2년 단축됩니다. 서울 강남 4구만 해도 25개 단지에서 50개로 늘어날 거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를 보세요. 개정 전: 총점 45점 → 불통과 개정 후: C등급 통과 → 사업 재개!
재건축 진단 통과 = 돈 되는 사업의 시작.
절세 시나리오:
진단 통과 → 조합원 분양가 40% 할인
철거 전 양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12억 한도)
토허구역 유예 → 실거주 2년 면제
실제 사례 (예상) 기존 가치: 12억 원 분양가 이익: 8억 원 양도세 절세: 3억 원 **총 수익: 23억 원**
1. 단지 정보 확인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시스템’에서 진단 예정 단지 검색.
2. 주민 커뮤니티 모니터링 아파트 단톡방, 네이버 카페에서 동의율 체크.
3. 전문가 상담 2025년 상반기 중 조합원 설명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