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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형준 Nov 23. 2023

의사단체를 혐오하게 된 이유

feat 의협 홍보 및 공보이사를 지낸 사람의 회상


  1. 2018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수가 30% 인상 요구.     

 

대한민국 그 어느 집단이 막말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나? 내가 쓰레기로 보는 민노총조차 이런 무식한 주장은 하지 않았다. 수가는 결국 국민의 건강관련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직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자기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데, 정말로 의사들이 희생당하고 있나?     


  2. 국민이 내는 건강관련보험료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함.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세금처럼 강제 부과한 건강관련보험료를 국민건강공단(이하 ‘공단’)에서 ‘먼저’ 걷은 뒤 공단이 그 돈으로 병의원에 진료비나 수술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나머지 일부’는 환자 자부담) 때문에 국민이 병의원에 갔을 때 낸 돈만이 의료비가 아니다. 국민이 병의원에 가든 말든, 국민이 세금처럼 강제로 낸 건강관련보험료가 병의원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사 집단은 국민이 세금처럼 ‘먼저 낸’ 건강관련보험료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에서는 감기 진료비만 해도 10만 원 이상이다’ 운운했다.      


 정말로 무식한 집단. 그럼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연 소득보다도 많은 건강관련보험료를 공단에서 강제로 걷나? 필자의 경우, 농업 소득이 연 50만 원 정도인데, 지역 건강관련보험료로 연 300만 원을 냈다. 연 소득의 6배를 건강관련보험료로 낸 것이다. 그나마 필자는 가족 것만 냈으니 이 모양이지, 영세가내공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고용한 이들의 건강관련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한다. 봉급쟁이 건강관련보험료는 그 절반을 고용주가 내야 하니까.      


 요즘 필자 주변에는 은퇴하고도 ‘가짜’로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다. 건강보험료 재원이 부족하니, 연 200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받거나, 서울에 집이라도 한 채 있는 사람에게 건강관련보험료를 지역 보험으로 부과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니다. 예전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소득으로 쳐서 건강관련보험료를 부과한다. 얼마나 건강보험 재원이 모자라면...) 그러니, 월급을 조금 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지역 건강보험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직장 건강보험으로 갈아타려는 것이다. .


 은퇴한 이들을 둘러보시라. 이런 사람들, 정말로 많다. 그만큼 건강관련보험료 부담이 큰 것이다.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럼에도 수가를 왕창 올려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집단이기주의의 끝판왕 의사단체들.     


 3. 의사단체 소속 의사들을 ‘정신분열증’ 혹은 ‘지적 정박 상태’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 이유.      


의사단체 소속 의사들은 대부분 저수가로 자신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노예’의 준말인 ‘의노’라고 스스로를 불렀다.      


 그럼에도,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한결같이 의사를 시키려고 했다. 국내 의대 진학이 안 되면 외국 의대나 치대에 보내는 경우도 허다했고. 세상에, 자기 딸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사람이 있다고? 의사가 노예이고, 희생당하는 직업인데, 자발적으로 자기 딸 아들을 의사를 시키려고 한다고?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헬조선에서 그나마 의사들이 먹고 살기가 가장 좋다는 것을. 그럼에도 ‘외부적’으로는 의사들이 희생당한다면서 수가를 ‘왕창’ 높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사 집단의 정신 상태는 둘 중 하나일 터. 지적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증이거나.     

 4. 의사 집단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 청구 대행 폐지 주장. ‘이중과세’가 뭔지도 모르는 집단.     


앞서도 말했듯,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세금과도 같은 건강관련보험료를 공단에 먼저 낸 뒤,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비의 일부를 내면, 나머지 진료비는 공단이 병의원에 ‘공단 지급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의협에서는 한때 공단 지급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먼저 낸 뒤, 공단에서 공단 지급금을 환자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병의원비 지불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소위 ‘청구 대행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간 의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단에 지급금을 청구하는 노력을 대신했으니, 이제 그 짐을 국민이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 일은 국민이 원래 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의사 집단이 집단적으로 지적 정박 상태임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조차 제대로 읽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등장하는 ‘청구 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병의원이 공단에 의료비의 ‘일부 지급’(일부는 환자가 자부담 진료비로 냈음)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세무사 등이 병의원을 대행해서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의협의 주장처럼,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비 일부를 공단에 청구한다’는 표현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국민은 병원에 가든 말든,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진료비를 건강관련보험료로 ‘먼저 낸’ 상태이다. 공단에서 병의원에 주는 공단 지급금은 국민이 ‘먼저 낸’ 건강관련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공단이 병의원에 주는 지급금을 ‘다시금 국민이 이중으로 먼저 낸 뒤’ 공단에 가서 돌려받도록 하자고? 이 정도면 돌아도 단단히 돈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중과세’가 뭔지도 모르는 지적 정박 상태이거나?

     

의사 집단과 가진 어느 강연에서 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귀하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산수조차 안 되나요? 이중과세가 뭔지도 모르세요? 귀하들에게 ‘현대차를 살 때 현대차에 부과된 세금을 귀하들이 먼저 낸 뒤 국세청에서 그 돈을 돌려받으라’고 하면 좋겠나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필자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일반 의대’ 증원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특정 지역과 특정 직역에서 평생 일할 의사는 하루빨리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날로 심화하는 서울공화국의 병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지만 의협 등 의사 집단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라도 해 본 적이 있던가? 걸핏하면 의사 증원에 파업 운운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했지.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의료 개혁 시도가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빈다.      


파업하겠다고? 그래, 하시라. 제발 대차게, 치열하게 하시라. 의대생들은 2020년처럼 의사 시험도 다시금 거부하시고. 당신들 모두 ‘법의 틀 안’에서 처벌받기를 정한수라도 떠놓고 빌고 싶다. 적법 절차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특정 직역, 특정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확충하기를 빈다. 수가를 먼저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의사 직역과 지역 간 공단 지급금부터 먼저 조정하기를 빈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 대한 공단 지급금은 확 낮추거나 없애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술하는 외과 의사, 혹은 의료 낙후지역에서 활동하는 병의원 등에 대한 공단 지급금은 대폭 올리기를 빈다. 그러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수가 인상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논하자.     


국민은 의사의 지갑이거나 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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