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500만 원 채권가압류로 지급명령 진행해서 전액 회수한 사례
채권은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권리이며 채권자의 경우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죠.
빌려달라고 해서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때가 되니 그런 적이 없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채권가압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거쳐야지만 상대에게서 온전히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압류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러니, 이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됨.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는 친구이기에 이자와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큰 걱정 없이 빌려주기로 함.
그런데 1년 가까이 변제에 대한 말이 없어 먼저 변제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나 소액도 갚은 적이 없는 상황.
이후 3개월 안에 갚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친구도 이를 인지했으나 기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찾아오신 사안.
저는 사안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의뢰인께서는 "분명히 줄 돈 있는데 막무가내로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라며 걱정을 표하셨죠.
그래서 친구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재산과 관련된 다른 사안이 없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채권가압류를 지급명령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지요.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주거래은행이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계좌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지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지정한 변제기일 이후로 계속 채무 상환을 요구한 문자 내역을 덧붙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내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 결정문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되었고 추후 친구가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토대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아든 친구는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싫다며 곧바로 15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지요.
채권가압류는 상대의 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대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을 때, 나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치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회수에 도움이 되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차가 됩니다.
내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의 절차 진행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가압류부터 온전한 회수까지 조력을 받아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소송을 하고도 돈을 못받을까 걱정되시거나 압류 절차부터 사안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 명함을 두고 가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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