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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r 15. 2023

상간녀를 둔 남자의 선택

 


  상간녀를 둔 남자가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나쁜 놈인데, 그도 자신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합리화하려 합니다. 나아가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법의 이치상으로 볼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혼인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파탄주의에 의하면 인정하는 것이고 유책주의에 의하면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탄주의는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유책주의는 이혼의 과책이 있는 자(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이혼청구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혼인의 윤리성․도덕성 또는 깨끗한 손(Clean Hand)의 원칙, 이혼에 따르는 무책자의 보호(무책자의 경우에 이혼에 따르는 손해배상 보다는 혼인의 계속과 부양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축출이혼의 방지 등의 견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좀더 부연하자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처를 무고 및 절도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도 처를 엄벌해 달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송대리인이 처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으나, 처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남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요컨대 혼인당사자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볼 때, 상간녀을 둔 남자는 위의 판례법리에 해답을 찾을려고 합니다  '그년과 살림차리는 것을 눈 뜨고는 볼 수 없다', '네가 감히'라는 본처의 표현 속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둔 남자가 자신의 바람난 상태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혼을 관철하고 상간녀와 혼인을 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의 전개는 현실의 세상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처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혼인은 지킨다고 하는 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보다 많은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패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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