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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r 14. 2023

나야 너의 엄마야 ?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부부관계에는 혼인 당사자인 부부 외에도 부부 일방의 가족들이 위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모와의 관계는 말그대로 또 다른 어머니일수도 있으나 예전부터 시집살이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매우 어렵고도 힘든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시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사유를 칠거지악의 첫째 사유로 하여,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화석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이혼법제를 규율하고 있다. 현대의 부부관계는 평등의 관계로 재정립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의 민법 규정을 현실의 부부관계에 투영하여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년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혼인 당사자는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주장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신청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혼인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윤리성․도덕성 또는 Clean Hand의 원칙, 이혼에 따르는 무책자의 보호(무책자의 경우에 이혼에 따르는 손해배상 보다는 혼인의 계속과 부양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축출이혼의 방지 등의 견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부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대체로 혼인당사자 모두의 유책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는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고부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혼인의 파탄과 혼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요건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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