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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r 17. 2023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자식을 양육할 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권이 제한됩니다. 양육자는 양육과 교육에 관한 거소의 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에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양육자지정청구 및 양육비지급청구는 당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식의 생모는 그 자식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모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식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불문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의 부담을 갖는 부부 일방이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의 민사상 청구를 통해 권리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책임재산이 없다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처리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원의 감치 명령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결국 이혼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양육비 채권의 보전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전수단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증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사안에 관건은 양육비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확보에는 법원의 조력이 필요하며, 법률전문가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행계좌의 가압류, 급여계좌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으며, 재산을 빼돌렸을 때에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해 재산의 복원을 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현실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두고두고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짐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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