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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r 18. 2023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강간할 수 있나요?

  광복 이후 확산된 민주주의에 영향을 받아 우리 대법원은 남녀평등의 사상을 근거로 처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선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형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이 수반된 성관계의무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의 폭력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병행적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줄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결국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강간죄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라도 원하지 않은 성적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성관계는 부부강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갑은 자신의 아내 을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서 아내 을을 협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을은 다리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2개월 후에 아내 을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로 인해 아내 을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아내 을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강간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부부강간죄의 피해자를 아내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부부강간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나서 성폭행하고 감금한 사례에서 아내의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개연성 있는 사건으로 보기에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는 그 한계가 분명코 존재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은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소추를 의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는 것일 수도 있다. 후속하여 게재할 부부재산약정에 주목할 이유이다. 

이전 06화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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