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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r 18. 2023

이혼을 위한 전투장비 점검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만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 하는 이혼신고는 호적법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절대적․구체적 이혼사유와 함께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절대적, 구체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이 있으며, 상대적 추상적 이혼사유에는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파탄주의의 이혼원인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학설은 파탄주의의 이혼원인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하에 청구인의 무책성과 피청구인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이혼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수 개의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서류에는 소장,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각종 확인서, 고소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①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해지는 경우, ② 부모 중 일방은 친권자 타방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③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고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④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공동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⑤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정해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의 성질상 ①②③의 경우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바,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을 협의이혼시에 법원의 확인이나 재판상 이혼시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가령,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시에 법원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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