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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r 21. 2023

이혼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각서의 유용성

친권포기각서, 협의이혼 이행각서  등

   한 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너 때문에 죽겠다'는 감정이 부부 사이에 흐르면, 파탄에 있는 혼인관계는 이혼으로 정리되기 십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므로 혼인 당사자들은 판사의 판단에 목을 메고 이판사판으로 전력질주를 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과정은 그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조삼모사하기 마련.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줄하여 재판장이 이혼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변심하지 않고 그 절차를 마쳐야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의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혼인 당사자 쌍방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협력하고, 법원의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진 친권 및 양육권 행사에 관한 협의를 관철하도록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도록 합니다. 공증은 재판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통상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된 이후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를 각 작성하고 위 각서들을 공증받습니다. 위 각서들에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자식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되, 양육비는 부담하는 내용의 친권포기각서가 작성됩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상당부분 사용되어 표현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서술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모두 친권자로서 자신들의 자식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여 친권이라고 합니다.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은 친권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친권자는 자식의 특유재산을 관리하며, 이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적당한 재산의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식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식을 대리합니다. 가령, “친권을 행사하는 부친은 미성년자인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자이며,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친권은 이혼한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친권은 권리의 측면도 있지만 의무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 보호 교양 등의 의무에 비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인 양육권은 친권과 구별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양육권 또한 이혼 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다른 일방이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에 양육권자는 친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협의이혼에서 법원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청에 가서 협의이혼 신고를 하여야 부부는 온전히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행각서는 협의이혼 신고를 담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포기에 관한 각서 또한 공증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며, 포기한 자는 더 이상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한 협의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협의이혼에 관한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작성한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인절차 전에 작성된 각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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