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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 산재변호사 Oct 01. 2022

탐정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

뉴욕 산재보험법

저는 뉴욕에서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편에서 보험사와 상대하며, 최대의 치료와 최적의 보상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일을 안하고 있는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lost wage (손실 임금)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업무에 다시 복귀하고도 동시에 보험사로부터 lost wage를 받고 있었다면, fraud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청구인은 즉시 변호사를 통하여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보험사와 Workers’ Compensation Board (산재보상 위원회)에 알림으로써lost wage 혜택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탐정을 붙여서 청구인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게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청구인이 lost wage를 받고 있는 경우에 더욱 빈번했습니다. 


사례 1

의뢰인은 어느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lost wage를 받고 있었던 이 의뢰인은 집에만 있기가 무료한 나머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딱히 일을 하려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식당이 집과 가깝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행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와 제 의뢰인에게 이것저것 물었는데, 의뢰인은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보낸 탐정이었습니다. 탐정은 제 의뢰인이 식당에 앉아 손님을 맞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고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았고, 사기 판결을 피하기 위해 그만 10분의 1 가격으로 보험사와 합의하여 케이스를 조기 종결해야 했습니다. 


사례 2

의뢰인은 어느 네일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lost wage를 받고 있었던 이 의뢰인은 어느 다른 네일 가게 사장으로부터 잠깐만 나와서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2-3일 정도 네일 가게에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제게는 이 상황을 알리지 않으셨구요. 그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도 확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3일 사이에 탐정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제 의뢰인으로부터 네일 서비스를 받았고, 탐정은 제 의뢰인이 일하던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녹화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사기 판정을 받아 현금 보상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몇 만불 이상의 현금 보상을 바라보던 케이스라 많이 아쉬운 경우가 되었습니다. 


사례 3

의뢰인은 일은 하고 있었고 lost wage도 받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케이스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보상 청구 프로세스에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붙어서 다리와 발목을 다친 제 의뢰인의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다리와 발목이 다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활동을 하였다, 메디칼 레포트와 의뢰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의뢰인은 정직하지 않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비디오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다른 사람을 제 의뢰인으로 오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보험사가 문제삼은 제 의뢰인의 행동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와 오해를 풀면서 정당한 현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4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lost wage를 받고 있던 중에 집에만 있기가 무료한 나머지,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던 남편의 차에 동승하여 가끔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보험사는 탐정을 보내어 며칠에 걸쳐서 제 의뢰인의 행동을 비디오 촬영하였고, 보험사는 제 의뢰인이 남편 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 제 의뢰인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최종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 목적은 청구인의 부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에서 청구인은 판사와 청구인 쪽 변호사, 보험사 쪽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일상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끝난 후 비디오가 판사와 청구인 쪽 변호사에게 제출되고, 청구인의 진술이 비디오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후, 판사는 이 청구인이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말을 한 사람인지 판결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사가 판결하면, 산재보상 보험법 113-a조에 의거 청구인은 자신이 산재 케이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현금 혜택을 박탈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ost wage를 받고 계신 청구인들은 자신의 일상 생활이 비디오로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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