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산재보험법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한 상해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는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8-9년 동안 이 일을 하며 제가 겪은 한인 무보험 케이스만 해도 15개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겪은 무보험 케이스는 사장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휴업을 했다가 리오프닝을 하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갱신하는 것을 잊은 경우입니다. 하필 종업원 상해사고가 이 무보험 기간 중에 일어나는 바람에, 보험만 있었으면 쉽게 처리되었을 사건이 1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고용주 쪽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효력 발생일이 사고날짜 이후인 경우도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이 케이스들 역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놓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마치 무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는 온전히 운전자가 지게 되는데, 보험만 들어 놓았으면 쉽게 처리되었을 치료비는 물론이요 벌금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이 직무 관련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피해는 종업원과 통증병원이 동시에 지게 됩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검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치료나 검사를 실시한 통증병원도 치료비와 검사비를 청구할 보험사가 없어 애를 태웁니다. 어디 종업원과 통증병원 뿐이겠습니까?
고용주도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무보험 영업에 대한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 영업 기간에 대해 매 10일당 2,000불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직장상해 보험 전문변호사로 출발한 가장 첫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런 무보험 케이스였습니다.
고용주가 무보험인 경우 직무 관련 사고로 케이스를 성립시키는 과정도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재판이 최소4-5차례 이상은 필요합니다.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가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사고 당시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었음.
2. 그 사고는 종업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
3. 고용주는 사고 당시 유효한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었음.
이 3가지 이슈에 대한 판결 결과, 사고 당시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고, 그 사고는 종업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고용주는 사고 당시 유효한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보험사가 판사에 의해 지정됩니다. Uninsured Employers’ Fund라고 해서 우리 말로 무보험 고용주를 위한 보험사라고 전 번역합니다. 줄임말로 UEF라고 부릅니다.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와 보상을 UEF에서 대신 책임지는 대신, UEF는 케이스 종료 후 무보험 고용주를 쫒아가 실손액을 청구합니다.
UEF가 케이스를 책임지도록 만드는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는 무보험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에서는 직원은 고용주에 대해 소송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험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보험이 없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그 고용주에 대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고용주 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합의를 통해 UEF나 소송으로 가는 대신 빠르고 간단하게 케이스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UEF로 가는 케이스는 사고 당시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부터가 난제입니다. 체크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그 체크와 W-2등의 서류로서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종종 난감함을 느끼곤 합니다.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고용계약서, 명함, 고용주의 차량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 병원기록, 경찰 리포트 등이 준비되어야 직무관련 사고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UEF로 가든, 소송으로 가든, 합의로 가든, 종업원 상해 보험이 없는 케이스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인 저에게나 근로자에게나 통증병원에게나 고용주에게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무쪽록 고용주께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 놓으심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종업원의 상해사고에 대해 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인 고용주들은 대부분 보험 에이전시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는데, 전화 한통만 하시면 친절하게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한인을 고용함으로써 이곳 한인타운의 경제 생태계를 이끌어 주시는 고용주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