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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 산재변호사 Oct 01. 2022

정신과 진단

뉴욕 산재보험법

뉴욕에서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편에서 보험사와 상대하며, 최대의 치료와 최적의 보상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건에 있어서 정신과 진단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업무 도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신과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경험상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사고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가져온 경우입니다


어느 여성 MTA 근로자는 근로 중 낯모르는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 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아 산재 처리 하였고,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증명하여 임금손실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던 중 엘레베이터 안에서 어느 환자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후 엘레베이터나 그와 유사한 제한된 공간에만 있으면 그 환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생각이 난다며 불안증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결국 major depression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아 산재 처리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 중 한분은 직업이 아파트 관리인이었는데, 주 업무 중 하나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밀린 렌트비를 받으러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얄궂은 입주민들이 제 의뢰인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괴롭히던 중에, 제 의뢰인은 그만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정신과적 진단이 업무와 상당한 연계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산재 클레임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고가 일어난 후 겪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고 자체가 촉발 원인이 아니라,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정신과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직접 부상 (direct injury)가 아닌 파생적 부상 (consequential injury)로 분류가 됩니다. 사고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가져온 직접 부상의 경우든, 시간이 지나며 나중에 정신과적 문제를 겪게 되는 파생적 부상의 경우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와의 상담 후 진단을 받아야, 산재 클레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보험을 받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뉴욕에서도 몇 명 되지를 않고, 몇 명 되지 않는 의료진조차 모두 백인 의사들인 까닭에 영어가 불편하신 한인 동포분들은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생각에 정신과 진단 받기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를 찾아가 진단을 받으신다면, 정신과 진단에 상응하는 심리치료와 약물 처방을 산재 보험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정신과 진단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사들이 처음부터 인정하려 들지는 않고, 반드시 자신들의 컨설턴트 (IME)의 검증을 거친 후 그 IME에서 정신과 진단을 인정할 때 정신과 진단을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제 경험상 정신과 진단은95% 이상 IME가 인정하여 클레임에 넣을 수 있었고, 설사 IME에서 정신과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정신과 진단을 클레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진단은 100% 클레임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진단을 클레임에 넣게 되면,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이 모두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co-pay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셔야 할 치료비가 없습니다. 또, 제 의뢰인의 케이스들을 지켜본 결과,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이 보상액에 도움이 되는가”란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 경험상 신체 부상과는 달리 정신과 부상은 보상액을 높이는데 직접 도움은 주지 않고, 클레임의 가치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산재보험법에서 보상은 치료 받을 것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않낫는 정도에 비례하는데, 정신과 진단은 이에 더하여 그 안낫는 정도에 의해 업무 수행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란 말도 있듯이, 치료도 치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신과적 부상은 낫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단이 보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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