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산재보험법
뉴욕에서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편에서 보험사와 상대하며, 최대의 치료와 최적의 보상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일하다가 폭력을 당하여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8년 동안 이 일을 하며 접해본 폭행 사건의 경우는 대략 30건 정도가 됩니다.
간호사가 환자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가 10건, 종업원이 손님이나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가 15건, 그리고 종업원이 도둑이나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이 직무 관련 사고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과연 그 폭행 사건이 그 종업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폭행 사건이 직무 관련 사고로 인정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환자를 돌보시느라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간호사 여러분들이 폭행에 연루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돌보던 환자로부터 맞는 경우입니다. 특히 정신과 질환이 있는 환자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신과 질환이 있는 환자가 고의적으로 폭행을 했는지는 산재 처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업무 현장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간호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때로는 간호사 여러분들이 환자를 검사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환자와 신체 접촉이 일어나며 부상을 당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간호사께서 EMG 검사를 하시다가 반항하던 환자가 그 간호사의 얼굴을 할퀸 사례가 있었는데, 이 역시 직무 관련 사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점원이 손님이나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대부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손님이 점원을 폭행하는 경우 종업원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마음에 안든다는지 하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이런 사건 사고가 특히 많은데, 손님들이 종업원을 프로패셔널한 직업인으로 인식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원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나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건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건의 내막을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다툼의 촉발 원인이 일에 관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 싸움에 의한 것이었는가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자체에 관한 시비가 다툼을 일으킨 것이라면 대개 직무 관련 사고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꾸짖었더니, 그 동료가 기분이 상하여 나와 말다툼이 붙고,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면, 그것은 직무 관련 사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계없는 감정 싸움으로 인해 폭행이 일어났다면 직무 관련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받아본 사건 중에 에어로빅 강사가 주차하던 중에 그곳에서 일하던 주차 요원의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나 말다툼이 일어나고 폭행으로까지 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폭행의 원인이 에어로빅 강사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도둑이나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그 사건이 업무 현장에서 일어났다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점원이 업무 현장에 있었던 것은 고용주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것을 붙잡던 과정에서 종업원이 그 도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고, 물건을 훔친 도둑이 차를 타고 달아나가가 그를 제지하려던 제 의뢰인을 차로 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무 중 폭행을 당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고용주에게 사건을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30일 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괜찮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나 카톡 메시지, 손 편지로 알릴 것을 권장합니다.
뼈가 부러진 정도의 큰 부상이라면 바로 응급실을 찾아 가셔야겠습니다. 부상이 경미하다면 바로 동네 urgent care나 CityMD등 찾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이때 그 사고가 일하다가 일어난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클레임 넘버가 나온 후, 병원비가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유념하실 것은, 이것은 나의 직무 관련 부상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클레임일 뿐, 고용주에 대한 소송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클레임을 주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한 폭력이 확실하다면 그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책임질 보험은 산재보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클레임을 늦추는 실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