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산재보험법
뉴욕에서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Uber, Lyft, Yellow Cab, 한인 콜택시, 그리고 Ambulette driver와 같은 운수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저를 먼저 찾아 오시는게 아니라 뉴욕의 유명한 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상담을 거치면서 당신들의 사고가 일반 사고상해가 아닌, 직무관련 사고였음을 확인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Uber나 Lyft, Yellow Cab, 한인 콜택시의 경우 자신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스스로 근무시간을 규율하면서 동시에 1099을 파일하시는 까닭에 당신들 스스로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뉴욕 직장상해 보험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영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자동차 사고는 직무관련 케이스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ber나 Lyft의 경우 손님을 태우고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앱을 켠 순간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는 직무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됩니다. Yellow Cab의 경우 손님을 태우러 가고 있거나, 손님을 태우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직무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되구요. Ambulette driver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일종의 회사와 같아서 그 자동차에 들어선 순간 어떤 사고가 일어나던 관계없이 직무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됩니다. 이 사고란 어떤 환자를 Ambulette으로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한인 콜택시가 좀 애매한데, 원칙은 그 손님을 콜택시로부터 받았고 손님을 태우러 가다가 혹은 태우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직무관련 케이스로 성립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콜택시가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놓고 있지 않은 까닭에, 만약 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던 한인 콜택시라면 직무관련 케이스로, 그렇지 않다면 일반 사고상해 케이스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케이스로 성립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치료비를 어떤 보험사가 처리하느냐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Uber나 Lyft의 경우에는 Black Car Fund라는 직장상해 보험사가 있고, Yellow Cab의 경우에는 Hereford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Ambulette driver는 각기 다른 보험사가 존재하구요. 한인 콜택시의 경우 대부분 Black Car Fund를 직장상해 보험사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상해 케이스로 성립이 되면 여러분의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아닌, 종업원 상해 보험사가 커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No Fault란 말을 이해하실 필요 있습니다. No Fault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사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바로 내가 들고 있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No Fault의 취지입니다. 뉴욕이란 곳이 워낙 사고가 많은 까닭에 시시비비를 따지다보면 중요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No Fault를 따름으로써 빠른 치료를 돕도록 하는 것이지요. 직장상해 보험도 No Fault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직장상해 보험으로 치료비가 커버되게 됩니다. 만약 그 자동차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상해 클레임과 소송이라는 두 개의 케이스를 갖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케이스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여러분들은 직장상해 클레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부터 양쪽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남는다는 말이 있지요. 사고가 일어난 직후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과연 내 부상이 응급실을 갈만큼 심각한 것인가? 만약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뼈에 이상을 느끼신다면 응급실행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는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 응급실을 가지 않은 손님은 나중에 MV-104란 폼을 따로 파일하시면 됩니다. 경찰 리포트든 MV-104든 그곳에는 사고 날짜, 시간, 장소, 사고 경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고 날짜와 시간, 장소는 직장상해 보험사가 그 케이스를 직무관련 케이스로 받아들이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고 경위는 직장상해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No Fault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들어나도록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Uber나 Lyft 운전자는 사고 직후30일 내에 앱을 사용하여 사고 사실을 Uber 와 Lyft에 보고하셔야 하구요. Yellow Cab이나 한인 콜택시, Ambulette driver는 따로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클레임 넘버가 나오게 되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산재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C-3.0이라는 폼을 파일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C-3.0이란 사고자 본인의 사고 보고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게 사고 직후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여기도 아프구나하는 부위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C-3.0에는 가능한 사고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상 부위들을 적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구요. 또 거기에는 과거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치료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MRI를 찍으시구요. 그 MRI를 통해서 어떤 진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MRI는 치료 뿐만 아니라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니, 의사가 처방하시는 모든 MRI를 잘 짝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치료를 진행해 가시면서 낫지 않는 부상에 대해서는 의사께서 수술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부작용까지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혹 여러분들께서 수술이 케이스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보상액을 많이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술 때문에 나중에 영구적 부상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케이스를 완전히 끝내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란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험상 2년에서 2년 반,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대체 급여 (lost wage)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Uber, Lyft, Yellow Cab, 한인 콜택시의 경우 주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216.67불 (2022년 기준)이구요. 따라서 저는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만 고쳐진다면 하루 빨리 일터로 복귀하셔라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일을 못하신 기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많이 다쳤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쳤어도 그 다친 것을 제한으로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이 케이스의 전체적인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일터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뤄본 500여개의 운전자 케이스 중 약 99%의 운전자 분들이 일터로 복귀하셨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여러분들은 우리쪽 의사와 IME (보험사 쪽 의사)로부터 영구적 부상에 대한 소견을 받아 목돈 보상을 요청합니다. 제 경험상 약 80%의 운전자 케이스는 5,000불에서 25,000불 사이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모든 운전자들을 나의 이웃처럼 소중히 최선을 다하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