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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 산재변호사 Oct 01. 2022

MTA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어떻게 처리되나요?

뉴욕 산재보험법

뉴욕에서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MTA입니다.


먼저 MTA란 조직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그 조직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MTA란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의 준말로서, 브루클린에 그 본부가 있구요. 뉴욕의 모든 지하철, 버스, 기차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뉴욕의 가장 큰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Seoul Metro, 혹은 서울교통공사 정도가 될텐데요. 약 5만명 정도의 종업원들이 MTA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약 4만 4천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350명 정도의 한인 동포분들이 MTA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숫자는 점점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리라든지 기계와 같은 자신의 고유 영역을 바탕으로 MTA에 진출하고 있는 한인 동포분들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MTA는 그 조직 자체가 워낙 큰 까닭에 일반 회사와는 달리, 그 회사 자체가 보험사인, 몇 안되는 특수한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영어로 self-insured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회사들은 보통 외부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MTA는 보험팀을 따로 두고, self-insured라는 명목 하에 회사와 보험사가 같이 있는 특수한 조직인 것이지요. 그리고 MTA는 그 보험팀을 법률대리 하기 위해 Jones & Jones, 그리고 Weiss, Wexler and Wornow와 같은 두 개의 로펌과 같이 협업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MTA가 인체로 치면 동맥에 해당하는 존귀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화물을 나르면서 이 뉴욕의 거대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직군에 비해서 직무관련 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무 중에 뾰죡한 도구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직접 다뤄본 20개의 MTA 케이스 중에서 바로 18개가 이런 뾰족한 도구나 무거운 짐과 관련한 대물 사고였습니다. 나머지 2개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대인 사고였구요. 제가 4화 비디오에서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서서히 부상이 전개해 나가는 직업병 케이스를 소개해 드린바 있는데, 아직 MTA에서는 이런 직업병 케이스는 못본 것 같습니다. MTA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바로 IOD입니다. IOD란 Injury On Duty의 약자인데, 근로 중 다친 근로자가 주저함없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클레임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MTA 근로자는 IOD 제도를 통해서 근로 중 다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대체임금 혜택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IOD가 없는데요. 그래서 근로 중 다친 근로자가 만약 이 사고를 회사에 보고할 경우 혹시나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회사에 이 사고 관련 보고를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욕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1달 안에 서면으로 그 사고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MTA는 이런 한달 사고 보고의 어떤 그런 의무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일반 회사에 비해서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MTA에서는 사고가 일어나면 또 IOD를 통해서 사고를 또 신고하고 빠르게 치료와 대체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열려져 있습니다.


IOD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상부에직무관련 사고를 알린 MTA 근로자는 어서 당연히 의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셔서 내가 어떤 어떤 일을 하다가 어느 어느 부위가 다쳤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 의사가 그 부위들을 검사하시고 어떤 진단을 내리실 때, 그 진단결과서가 바로 여러분의 사고와 부상을 연결짓는 의학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검사나 치료를 요청하는 것이구요. 만약 사고로 일을 멈추시게 된 근로자가 계시다면, 그 진단결과서를 바탕으로 대체급여, 즉 lost wage를 청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의사로는, 만약에 그 사고가 너무 커서 뼈가 부러진 그런 사고였다면 당연히 응급실, 큰 병원을 가보셔야 하겠구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동네 Urgent Care나 직장상해 클레임을 받는 동네 닥터 오피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것이 가장 많이 아픈 부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픈 부위는 우리 의사에게 말씀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허리를 다치신 MTA 근로자의 경우, 만약에 허리 얘기만 우리 의사에게 하신다면, 나머지 어깨나 무릎 같이 동시에 아팠던 부위들을 놓치게 되고, 그 케이스는 허리로 밖에 인정을 못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팠던, 예를 들어 어깨나 무릎 얘기를 우리 의사에게 하신다면, 그 케이스는 허리 케이스일 뿐만 아니라 어깨나 무릎 케이스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의사를 만나실 때 반드시 이 사고와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위들을 다 의사에게 말씀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MTA쪽 의사, 영어로 IME를 만나시게 되는데, 우리 쪽 의사와 IME 의사는 사고 부위라든지 치료 필요성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마다 저희 변호사들이 그 케이스에 개입이 되고, 히어링을 요청하고 대립되는 의견에 관한 판결을 받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쉬셔야 했던 그러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MTA 근로자는 드디어 직장에 복귀할 준비를 하십니다. 이 때 우리쪽 의사와 MTA 의사로부터 각각 clearance letter를 받음으로써 실제 일터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MTA 케이스의 또다른 특징을 바로 1년 안에 직무에 복귀하셔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일을 계속 못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편지를 받으실텐데, “1년 안에 얼른 일터에 복귀하셔라, 그렇지 않을 경우 퇴사 처리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뤘던 MTA 케이스 중 99%는 모두 직장에 복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치료가 완료되면 남아있는 부상, 영구적 부상이 얼마인가를 측정하여 보상을 청구합니다.


이상 MTA를 뉴욕의 동맥으로 여기고, 그분들의 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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