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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초등학교 공사 중 산업재해 사망 사고

서울북부지법, 시공업체 및 관계자 전원 유죄 판결

by 기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고단3217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시공업체 및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정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중 철제 H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 甲 주식회사: 해당 공사의 발주업체 및 시공업체


피고인 乙 주식회사: 정문 및 후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피고인 丙: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丁: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戊: 공사 현장의 굴착기 운전기사


사고 당시, 피해자(61세)는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2kg)**을 굴착기 고리에 걸어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점과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서울북부지법은 공사 관계자 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피고인 丙(甲 회사) 및 丁(乙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乙 회사의 현장소장 丁은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피해자가 乙 회사의 작업 일정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따라서 乙 회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초래했다고 보았음.


2.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戊(굴착기 운전기사)

H빔을 굴착기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 戊는 H빔이 풀려 떨어질 경우 발생할 위험을 예견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굴착기 조종자로서 안전조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과거 유사한 작업을 진행했을 때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법원의 결론 및 판결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본 사건의 모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평가되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관계자에게 강한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전망

본 사건은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한 점,


하청업체 및 굴착기 기사까지 책임을 물은 점,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작업이었다는 주장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은 건설업계 및 관련 법조계에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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