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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경리직 신규채용, 해고자 '같은 업무'일까

서울중앙지법, "우선 재고용의무 적용 안 돼" 판결…경리직 신규채용과 여

by 기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가합86650 우선재고용의무이행 등 청구 사건에서, 해고된 직원이 신규 채용된 직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 甲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자,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甲은 경리부서 신규 채용 직원과 본인이 해고 당시 담당하던 업무가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며, 乙 회사가 甲을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명칭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권한,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甲의 해고 당시 업무와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업무가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같은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무지 및 부서의 차이 甲이 근무했던 여객부서는 공항 내 사무실, 신규 채용된 경리직원은 시내 사무실에서 근무. 공항과 시내 영업소는 업무 성격이 다르고, 담당하는 역할에도 차이가 있음.


업무 내용의 차이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수화물 관리, 민원 대응 등의 여객 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 반면, 경리부서는 회계 처리, 법규 준수 등 재무 관리 업무 수행. 따라서 주된 업무 내용이 상이하며, 이를 동일한 직무로 볼 수 없음.


직책과 권한, 보수의 차이 甲은 여객부서 부장(부서장급)으로서 관리·감독 역할 수행, 신규 채용된 직원은 경리부서 대리(일반 실무직) 수준. 직급, 직책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며, 임금 차이도 크므로 동등한 업무로 볼 수 없음.


판결의 의미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경영상 해고 후 신규 채용된 직원과 해고 근로자의 업무가 ‘같은 업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의 본질적 차이, 직책 및 역할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기업들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甲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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