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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납세자 손 들어줘

by 기담 Feb 14. 2025


서울행정법원은 2024구합5065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된 주식이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경우, 이에 대한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및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기업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 발생한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조세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 乙은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로,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 회사는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무상증자, 2013년 10월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乙은 신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후 2016년 11월 甲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상장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乙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2011년 7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신주의 상장이익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증여세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신주의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乙은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은 乙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법령 해석  

본 사건에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이 적용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하지만, 본 사건에서 乙이 주식을 증여받은 2011년 7월로부터 5년이 지난 후(2016년 11월)에 상장이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적으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2. 상장이익 과세의 목적 및 제한성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통해 상장차익을 미리 증여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 사건에서 乙은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상장이익이 미리 예견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장이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사전 증여로 보기 어려움.


법원은 **"구 상증세법은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


3. 신주 취득 및 상장이익과의 관계  

세무서는 乙이 신주를 취득한 시점(2013~2016년)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신주의 상장이익은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당초 주식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에 기초해 발행된 신주 역시 단순한 ‘양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신주의 취득이 상장 5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신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판결의 의미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주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


세무당국이 과세 범위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본 판결은 향후 주식 증여 및 상장이익 과세와 관련된 조세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세무당국의 해석 및 납세자의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할 세무서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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