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납세자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은 2024구합5065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된 주식이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경우, 이에 대한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및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기업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 발생한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조세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건의 원고 乙은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로,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 회사는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무상증자, 2013년 10월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乙은 신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후 2016년 11월 甲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상장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乙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2011년 7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신주의 상장이익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증여세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신주의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乙은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乙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 사건에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이 적용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하지만, 본 사건에서 乙이 주식을 증여받은 2011년 7월로부터 5년이 지난 후(2016년 11월)에 상장이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적으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통해 상장차익을 미리 증여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 사건에서 乙은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상장이익이 미리 예견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장이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사전 증여로 보기 어려움.
법원은 **"구 상증세법은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
세무서는 乙이 신주를 취득한 시점(2013~2016년)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신주의 상장이익은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당초 주식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에 기초해 발행된 신주 역시 단순한 ‘양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신주의 취득이 상장 5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신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주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
세무당국이 과세 범위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본 판결은 향후 주식 증여 및 상장이익 과세와 관련된 조세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세무당국의 해석 및 납세자의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할 세무서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