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구 살해 보험사기범. 무기징역 선고

by 기담

부산지법, 보험사기 위해 친구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친구를 살해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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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를 보험 사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범행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공범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2019년 3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F보험사에 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

2019년 6월, 피고인은 추가로 7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했고,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자신이 받도록 수익자를 변경했다.

2020년 1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호텔에서 사망하게 만들고,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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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중 사망… 사인은 불명, 살해 혐의 인정

2020년 1월 15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했다. 이후 이틀 동안 여행을 즐기던 중, 1월 17일 새벽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질식사시켰거나 약물 과다 복용을 유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지만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즉시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7억 원을 청구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의심한 보험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자 청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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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밀한 계획 살인, 반성 없는 태도…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친구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살해한 극도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 장기간에 걸쳐 사망보험을 계획적으로 가입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망을 유도한 점


2.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여 법망을 피하려 했으며, 사망 후 즉시 보험금을 청구한 점


3.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4. 피해자의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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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 보험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한편,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공범 B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는 보험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조작했으며, 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B는 살인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직접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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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험 사기형 강력범죄, 강한 경고 의미 담긴 판결"

이번 사건은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로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적 이득을 위해 생명을 빼앗은 극악한 범죄로,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사기 및 계획적인 살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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