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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탁자 관리비 납부 책임

by 기담

대법원, 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 책임 인정… 원심 파기 후 환송

-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 기재되었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담보신탁 사안에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다233164)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원고)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고는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며, 이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관리비 납부 책임을 부인했다.


◇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된 점,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된 점을 근거로

**“피고는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책임을 진다는 점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근거로 제3자인 관리단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한정됨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다는 점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신탁계약의 개별적 내용까지 대항력을 갖지는 않는다. 즉,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정해졌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제3자인 관리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어도 관리비 납부 책임 회피 불가 대법원은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다는 점을 나타낼 뿐, 계약 내용 자체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피고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의 차이점 고려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2012다13590 판결이 구 신탁법(2011년 개정 전 법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이며, 현행 신탁법(2012년 시행)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신탁법 개정 이후에는 신탁계약의 개별적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신탁재산의 법적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의 개별적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관리비 납부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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