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0다258657)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정리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정리계획이 인가되었고,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회사정리절차에서 미신고로 인해 실권되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정리계획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님 대법원은 **"우선분양약정상 매도청구권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로서, 정리채권으로 인정되는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음 대법원은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며, 이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해당 권리는 공익채권이 되어 정리채권이 될 수 없고,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계획 인가로 면책되지 않음 대법원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리절차 종료 후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정리계획 인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과 관련된 권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및 관리인의 이행 선택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과정에서 체결된 우선분양약정 등의 법적 효력과 관련한 실무적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