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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견근로자 지위

by 기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사건 일부 원심 파기 후 환송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판단, 동종 업무자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이하로 정할 수 없어"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제1심 변론 종결 시점 따라 달리 적용해야" -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21다245542)에서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청구 취지를 양적으로 확장하였다.


◇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근로조건 적용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했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원고들의 근로조건 적용 및 법정이율 해석에 대한 법리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방법 대법원은 파견법(근로자파견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사용사업주(피고)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법(대통령령 제29768호)에서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법정이율이 시행된 경우, 기존 청구 부분은 종전의 법정이율(연 15%)을 적용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에는 개정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 인용 금액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서, 사용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 이후 법정이율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제1심 변론 종결 시점에 따라 법정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정이율 적용에 대한 소송 실무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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