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21다245542)에서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본 사건은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청구 취지를 양적으로 확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근로조건 적용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원고들의 근로조건 적용 및 법정이율 해석에 대한 법리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방법 대법원은 파견법(근로자파견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사용사업주(피고)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법(대통령령 제29768호)에서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법정이율이 시행된 경우, 기존 청구 부분은 종전의 법정이율(연 15%)을 적용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에는 개정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 인용 금액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서, 사용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 이후 법정이율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제1심 변론 종결 시점에 따라 법정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정이율 적용에 대한 소송 실무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