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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자메시지 투표 무효

by 기담

서울중앙지법, 문자메시지 전송방식 투표 무효…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 "비밀투표 원칙·투표 방식 위반,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2022년 11월 10일,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의 투표가 이뤄진 점이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장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2022카합21313)을 일부 인용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합원 A가 조합장 B의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조합은 2022년 3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방식을 우편·팩스·전자메일·문자메시지 사진 전송 방식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문자메시지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총회 당일, 조합장 후보 중 한 명이 돌연 사퇴하면서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 투표를 하는 등 선거 절차에 혼란이 발생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비밀투표 원칙과 투표 방식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비밀투표 원칙 위반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비밀투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투표는 기표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다.


투표 방식의 위법성 법원은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투표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이나 정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절차로, 정당한 투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팩스 전송 방식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조합원 1,984명 중 1,790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투표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제출했다. 법원은 조합이 서면결의서 내용을 사전에 집계할 수 있는 구조였고, 실제로 후보 사퇴가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조합장이 사전에 기표 결과를 파악하고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공정성과 자유로운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직무집행정지 필요성 인정 법원은 조합장 B이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선출되었으므로, 가처분을 통해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합 자체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합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분은 각하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장 B의 직무집행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비밀투표 원칙과 공정한 선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 방식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선거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되었으며, 향후 조합 선거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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