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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제집행정지 파기 환송

by 기담

대법원, 강제집행정지 담보취소 원심 파기 후 환송

- "확정판결 제출 시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 인정될 수 있어" -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2월 13일,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권리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2024마7294)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이하 ‘이 사건 담보’)을 한 뒤,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주식회사 △△△(피신청인)를 상대로 담보취소를 신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만을 받은 것만으로는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적법한 권리행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며,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이 피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결정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과 관련하여, 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정지와 관련된 담보공탁 취소 사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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