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2023도1907)**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밀수입죄의 주체가 단순히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통관 과정에 관여하여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수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죄) 및 제241조 제1항(수입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화주로서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밀수입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통관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밀수입죄의 주체는 ‘실질적인 수입 관여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및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밀수입죄의 주체는 단순히 신고 없이 수입한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즉, 수입 절차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를 결정한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수입화주가 아닌 실질적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야 대법원은 밀수입죄의 주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다음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품의 실제 수입 경위 통관 절차에서의 역할 및 관여 정도 관세 납부 방식 및 책임 여부 밀수입 여부를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원심의 심리 부족 지적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죄 주체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수입 과정에서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보다 면밀히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밀수입죄 적용 대상이 단순한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지배한 자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기업이나 법인이 관여하는 수입 절차에서 단순 서류상 수입화주가 아닌, 실제 통관을 주도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밀수입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통관 과정에 대한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