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2022두57503)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본 사건의 원고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석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발전이 아니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연료와 무관하며,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이용해 추가로 생산된 전력은 별개의 발전 방식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생가스도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므로 ‘화력발전’에 해당 원심 법원은 부생가스가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면서 발생한 부산물이며, 그 주성분 역시 화석연료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부생가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기존의 화력발전과 동일하며,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고로가스·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 고로가스·파이넥스가스 역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므로, 이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중 배출된 폐열을 활용해 추가로 생산된 전력(스팀터빈 이용 발전)도, 그 원동력이 부생가스 연소로 발생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다.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의 정의에 포함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의미하며, 부생가스는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사전적 정의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기존 화력발전과 동일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로가스·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 이용 발전도 과세대상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도 유연탄 및 코크스 연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활용한 발전 역시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중 배출된 폐열을 활용해 추가로 생산된 전력(스팀터빈 이용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과세 범위 확대 해석 불가… 하지만 본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지방세법이 정한 ‘화력발전’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부생가스가 화석연료에서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화력발전의 개념을 법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기존 화력발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스팀터빈을 활용한 발전 역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화력발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유사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방식에 대한 과세 논란에서 지방세법의 적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