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다툰 사건(2024두55426)에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기존 2주택(㉠, ㉡)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3주택자가 되었다가, 이후 종전 주택 중 하나인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추가로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인 ㉢이 종전 주택(㉡)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당국(피고)은 원고들의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특례는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었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3주택자가 된 후 1주택을 처분한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이며,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2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법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요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이를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대체취득의 개념을 확장 해석해 자신들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 원고들은 신규 주택(㉢)이 종전 주택(㉡)의 대체 주택이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논리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해석과 맞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된 후 1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도를 배제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세법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면서, 납세자의 편의적 해석에 따른 유추 적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는 납세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