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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by 기담 Feb 24. 2025



대법원,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적용 불가"


-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가해야" -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2022두55606)에서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증여세 산정 시 유사 재산의 평가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2019년 3월경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 당시(2019년) 이미 고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피고)은 2020년 8월경 조사를 통해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2017년 3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 판단


원고는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2019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년 개정 전)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고려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평가 기준은 과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 새롭게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추가 과세는 적법                          대법원은 국세청이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2017년 3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여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며, 증여일 이후 새롭게 고시된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로 주목된다.


특히, 증여세 부과 기준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면서도,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평가 및 유사 재산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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